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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취소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2581 (2006. 11.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OO이 납부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자산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박OO( 2005.4.20) 의 유산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므로 박OO이 납부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하며, 박OO이 납부한 증여세를 확인한 결과 1,465,610원이라고 하나 증여재산의 시세 3억원에 비하면 증여세가 지나치게 적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