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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전3987 (2009. 3.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폐유 등으로 산업용용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아세톤, 신나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위장ㆍ가공혐의자료 등으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①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O(O)(OO OOOO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5,0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O(OO OO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3,11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37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③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OOOOO에 70,909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을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등으로 하여 2008.9.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24,415,750원(2001년 제2기 6,149,620원, 2004년 제2기 6,875,470원, 2005년 제1기 1,905,550원, 2006년 제2기 9,485,110원), 법인세 3건 29,013,960원(2001사업연도 8,365,740원, 2005사업연도 2,307,800원, 2006사업연도 18,340,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에 설립되어 2001년은 매입ㆍ매출이 적어 매입ㆍ매출처를 모두 기억하고 있고, 그 당시는 IMF 이후로 대부분 현금거래를 요구하였는 바, 2001년 7월경 OOOO OOO OOO OO OOOOOO에 소재하는 OO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후 OO에너지가 취급하는 AN, EA, MEK 등의 원재료를 2001.10.10. 8,560천원, 2001.11.21. 9,374천원, 2001.12.13. 7,076천원을 구입한 후, 매입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01사업년도분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OO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거래하였는 바, 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거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 및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②세금계산서의 실지 매입처를 OOOO가 아니라 OO으로 보고 있으나, OO은 OOOO의 운반회사이므로 실지 거래처는 OOOOO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OOOOO부터 매입이 있는 한 운반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③세금계산서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거한 폐유를 정제하여 판매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처가 (O)OOOOOO, OOOOO 등으로 매출처가 많지 않아 매출처를 확연히 기억할 수 있는데 OOOOO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OOOOO에 무자료 매출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기에 청구인이 2008년 7월경 OOOOO의 소재지인 OOOOO OO OOO OOOOOO로 거래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결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답을 받았는 바, 청구인과 거래당사자인 OOOOO가 서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함에도 무자료거래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인과의 거래 등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 받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되었으며, 이 건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①항 1호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 및 쟁점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과의

거래인

쟁점②세금계산서

쟁점③세금계산서의

경우

OOOOOOOO의 유사석유제품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

시 징취한 (O)OO의 OOO(감사)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위장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자료 매출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OOOOO로부터 거래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들어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징취한 OOOOO 대표인 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와 장부에 의거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중 OO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중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2005년 제1기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③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중 OOOOO에 쟁점매출액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

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수 있다.

(가) OO세무서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장소에는 (O)O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OO에너지의 사업장은 없었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OO에너지의 매출처 173개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①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4,817,044천원 전액 가공매출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계천일대의 중간도매상(시중에서 나까마로 칭함)으로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OOOO국세청의 유사석유제품용제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와 관련하여 (O)OO의 감사 OOO의 확인내용을 보면

2005년 1기 중 (O)OOO산업의 용제출고가액이 35,317천원임에도 12,371천원이 많은 47,688천원의 쟁점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2004년 2기중 실제 용제출고액 43,112천원은 OO에 하였으나, OOOO 명의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OO세무서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OO에너지 대표 OOO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으로부터 78,000천원(VAT포함) 상당의 정제유 143,000ℓ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기술하고 있고, 노트(조사시 확보된 노트)에 2006년 2기 중 당진으로 표기된 143,000ℓ가 OOO OOO OOO OOOOO 소재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정제유물량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2) 먼저,

2001년 제2기 중 OO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10천원)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에너지와의 거래처원장을 제시하면서

2001사업년도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OO에너지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OO에너지의 전대표자인 OOO과 종업원 OOO가 OO에너지는 사업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OO세무서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장소에는 (O)O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OO에너지의 매출처 173개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①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4,817,044천원 전액 가공매출로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계천일대의 중간도매상(시중에서 나까마로 칭함)으로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점, 동 거래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에너지와의 거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거래상대상인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되었는 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중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와 2005년 제1기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③세금계산서가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입매출장 사본을 제시하며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은 OOOO의 운반회사이므로 실지 거래처는 OOOO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OOOO로부터 매입이 있는 한 운반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③세금계산서도 실지거래라고 주장하지만,

OOOO국세청의 유사석유제품용제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와 관련하여 2005년 1기 중 47,688천원의 쟁점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O)OOOOO의 실제 용제출고가액이 35,317천원임에도 12,371천원이 많은 쟁점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4년 2기중 용제출고액 43,112천원은 실제 OO에 출고하였으나 OOOO 명의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O)OO의 감사 OOO가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입매출장 사본 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쟁점③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2006년 2기 중 OOOOO에 쟁점매출액(70,909천원)을 실제 매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8년 7월경 OO에너지의 소재지인 OOOOO OO OOO OOOOOO로 거래사실에 대해 보낸 내용증명서와 “거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받은 내용증명서를 제시하며 청구인과 거래당사자인 OO에너지가 서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함에도 무자료거래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OO세무서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조사에서 확보된 노트에 기록된 “당진으로 표기된 정제유

143,000ℓ 무자료매입”이

OOO OOO OOO OOOOO 소재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매입한 것이라고 OOOOO 대표 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노트에 당시 거래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OO에너지간에 실지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