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156 (1997. 9.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1996.12.9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대리인 OOO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163일이 지난 1997.5.21 심판청구서를 OO공사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