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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033 (2006. 7.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이 없는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 O OOOO를 1989.5.15. 취득하고 2005.5.8. 양도한 후, 2006.1.22.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5,4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199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법상 양도소득 계산방법이 부당함을 다투며 2006.6.12.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이 납세자별 재산제세 결정결의 일괄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