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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의 가공계상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157 (2000. 3.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일부 확인서등을 근거로 부인함은 부당함

【주문】

종로세무서장이 1999.3.2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987,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할 수수료를 416,853,01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손금으로 계상한 수수료 중 80,733,657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계상 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3.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987,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7.1.1 주식회사 O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광고를 알선하여 게재한 금액의 35%(안내광고 37%)를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후 1997.3.7 한시적으로 위 영업수수료 요율을 40%로 인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청구외 OOO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는 1997.6부터 17%(안내광고20%)에서 25%(안내광고28%)로 인상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수당 416,853,010원은 실지 발생된 비용이고 영업사원이 위 수당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퇴사한 일부영업사원의 제보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전 영업사원인 OOO 등이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인상된 요율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영업수수료 요율을 40%로 인상한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구역에서 종전에 운영하던 종로광고지사가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외법인에 손해를 끼친 25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이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 1998.3.2 5%의 영업수수료 인상분으로 1억원의 채무인수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영업수수료율이 5% 인상되었음에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7-8% 인상하기로 하였고, 영업사원 중 청구외 OOO만 종전의 수수료율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1998년부터 인상된 영업수수료율이 다시 종전 요율로 환원된 점 등으로 보아 영업사원에게 수당을 인상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1.1 청구외법인과 신문에 게재할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하여 1997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광고의 경우는 35%에서 40%로 안내광고에 경우는 37%에서 40%로 각각 인상하여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광고지사 수수료를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리점 광고수수료가 인상되는 1997년도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수당도 일반광고의 경우 17%에서 25%로 안내광고의 경우 20%에서 28%로 인상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를 제외한 다른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분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이 수당대장 및 수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1997년도 광고 수수료율 인상은 청구법인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광고용역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OOOOO OO광고 지사 및 OOO광고지사도 같은 조건으로 인상된 사실이 각각의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2) 청구법인의 소득세 징수액집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8명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소득에 대하여 1%의 사업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납부하고 관련 지급조서도 제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등도 1997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소득금액계산명세서상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단지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인상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