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인 1998.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를 한 처분은 타당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4서385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74.12.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OO 대지 99.2㎡, 건물 9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8.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24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이의신청 및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1999.1.27)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8.12.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998.12.31 양도하고 1999.1.27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형편상 자금난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경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청산일 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98.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