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783 (1994. 7.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기왕에 취소되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대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복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거나 과세관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 계류중인 94.6.30에 처분청이 과세대상토지인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 OO 대지 131.2㎡와 같은동 OOO OO 대지 100.2㎡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동 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11,431,560원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위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처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기왕에 취소되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