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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653 (2008. 12.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의 변동이 없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건축물조립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7.11.27.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2007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등 4건 132,330천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체납법인의 주식 62.86%를 소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2008.2.15.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62.86%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

으나 2001.10.경 청구인 OOO의 동생인 OOO에게 주당 10원씩

계산하여 OOOOOOOㆍ청구인들의 자 OOOㆍ청구인들의 자 OOO의 주식 44,286주를 500천원에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06.12.31. 이후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보유주식을 2007.5.25. 양도하였다면서 2007.12.31.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가산세 포함)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7.5.25. 양도하였다는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2008.2.1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자 체납법인의 보유주식을 2001.10.경 청구인 OOO의 동생 OOO의 간청에 의하여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OOO는 체납법인의 주식 22,320주 36%의 지분을 소유하고 청구인 OOO(OOOO OOO)는 16,652주 26.86%의 지분을 소유하여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1.10.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38,972주(청구인 OOO 22,320주, 청구인 OOO 16,652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OOO의 동생 OOO에게 500천원에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및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납부통지 내역

(OOOOO)

(나) 청구인들은 2001.10.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와 증빙을 찾을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청구인들의 무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명 변경사항을 보면, 1995.1.3. 설립시 주식회사 OOOO으로 등기하여 2001.10.30. 주식회사 OOOO으로 변경되고, 2007.5.28. 주식회사 OOOOO로 법인명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며, 대표이사 변경사항을 보면, 설립~1995.11.16까지 OOO, 1995.11.17.~1997.1.13.까지 OOO, 1998.1.14.~1998.4.29.까지 OOO(OOO), 1998.4.30.~2001.11.8.까지 OOO, 2001.11.9.~2002.7.11.까지 OOO, 2002.7.12.~2005.7.11.까지 OOO, 2005.11.24.~2007.5.27.까지 OOO, 2007.5.28~청구일 현재까지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에 따르면 2007.11.27.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2>와 같고,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2001.1~12. 사업연도

(체납법인, TIS조회)

(OOOO)

<표3>

2006.1~12. 사업연도

(체납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O)

(마) 2007.12.31. 청구인들이 각각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OOO는 주식회사 OOOO 발행주식 22,320주를 양도가액 55,800천원(주당 2,500원), 취득가액 111,560천원(주당 4,998원)으로 양도소득 △56,039천원으로 되어 있고, OOO는 주식회사 OOOO 발행주식 16,652주를 양도가액 41,630천원(주당 2,500원), 취득가액 83,260천원(주당 5,000원)으로 양도소득 △41,838천원으로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2007.5.25. 작성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계약서를 보면, OOO는 OOOO 주식 9,832주(총매매대금 24,580천원, 주당 2,500원)를 OOO에게, 12,488주(총매매대금 31,220천원, 주당 2,500원)를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는 OOOO 주식 3,012주(총매매대금 7,530천원,주당 2,500원)에 OOO에게, 13,640주(총매매대금 34,100천원, 주당 2,500원)를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주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2005.11.30. 및 2007.5.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이 인증한 인증서와 2008.4.3.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1)

2005.11.30. 인증서(OO OOOOO OOOOOO) 상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주주총수 1명, 발행주식총수 62,000주로 기록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OOO이 62,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 2007.5.29. 인증서(OO OOOOO OOOOOO) 상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주주총수 4명, 발행주식총수 62,000주로 주주명부에는 OOO 13,640주, OOO 23,560주, OOO 15,500주, OOO이 9,3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3) 2008.4.3.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2005.11.24.~2007.5.27. 기간동안 OOO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이사선임 과정은 OOO이 혼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거의 주주였다는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자를 알지 못하며, 이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들이 2007.7.25. 양도하였다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대가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나 기타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위의 주장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2001.10. 경 청구인 OOO의 동생 OOO에게 양도하였다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2007.7.25. 쟁점주식을 OOOOOOO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2.31.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들이 2007.5.29. 법무법인 상록으로부터 인증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대로 신고한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동 주주명부상 주주인 OOO은 확인서에서 OOO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인증서에 첨부된 주주명부가 실질적인 주식이 매매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나타난 내용을 보면,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2006사업연도 기간동안 주주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2,000주 중 62.86%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며, 2007.11.27. 직권폐업되어 이 후 주식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폐업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들과 일면식도 없다는 OOO의 확인내용으로 보아, OOO이 2005.11.24.~2007.5.27.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형식상 대표자로서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2007.5.28. 이후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 또한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