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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750 (2010. 7.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실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다른 거래처에서 교부받은 것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2007서3205 / 2007서3205 / 2007서3205 /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9.7.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70,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1.부터 2007.6.30.까지 OO특별시 OO구 OO6가 289-3 OOO종합시장 B동 3207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직물/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39,816,710원과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62,07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7년 10월 OOO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임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4. 2005년 제1기 및 2008.8.1.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2008.12.10.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금액 101,886천원에 대하여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2009.7.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70,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대표 OOO와 같은 시장내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수 년간 거래하고 있는 업체로서 OOO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아야 했으나 월별거래내역 확인절차 없이 OOO로부터 가져다주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청구인의 잘못이었고 이와 관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O, OOO과 전혀 일면식도 없고 거래한 사실도 없으며 오직 OOO와 거래해왔고, OOO와 거래대금은 거래건마다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한두 번에 결제하는 관계로 건별로는 맞지 않으나 연간으로 계산하면 거의 일치하며 또한 남거나 적은 금액은 그 다음해로 이월하여 대금결제를 하고 있으며, 거래처간의 인간적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수정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 아니라 금융거래에 의해 실제 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융조사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두 가공거래라 단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당해 사건과 별도로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 ~ 2005사업연도에 실제로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공급가액 1,205,750,042원(2004년 330,735,486원, 2005년 875,014,556원)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누락 공급가액 1,394,736,892원(2004년 382,574,305원, 2005년 1,012,162,587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OOO가 제기한 심판사건(국심 OOO 2008.2.19.) 결과 OOO 에 보유중인 재고자산을 조사하여 이를 차감토록 한 바 있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2005년 당초 환산한 매출 공급가액 1,012,162,587원에서 재고 등을 인정받아 582,824,297원(공급가액)의 매출액이 감액되었고 최종적으로 OOO의 실 매입처가 OOO로 확인되는 2005년 매출누락액이 429,338,290원(공급가액)으로 확정되었는 바,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면 OOO는 2005년 매출누락금액을 실매입처인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실매출처인 OO텍스, 청구인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으나, OOO가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생략함으로써 OOO에서 OOO의 매출처인 OOO 청구인, OOO상회, OOO상사, OOO직물 등으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230,604,327원이고 이 중 OOO 등 일부 거래처는 OOO와의 실거래 사실이 인정된 사례도 있는 바, 따라서 실제로 청구인이 OOO와 거래하였음에도, OOO의 하청업체인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9,816,710원과 OOO의 하청업체인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62,070,000원에 대하여 위장거래로서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은 매우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뢰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위장가공거래 자료가 발생하여 처분청에서 소명요구할 당시 실거래처를 OOO라고 주장하면서 결제내역 68,125천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OOO와의 2005년 정상신고내역인 140,522천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신고된 거래 외 동년도에 추가적으로 101,886천원의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시한 결제내역에 대하여 어음배서 내용 등 확인을 요구하자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 제출하지 않았고, 둘째, 해당거래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예상되어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자 2009.6.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전에 소명하던 내용과 달리 결제 내역으로 OOO은행 출금증 중 총 9매 269,700천원을 첨부하였으나, 심사 도중이던 2009.6.29. 뚜렷한 이유없이 취하하였으며, 셋째,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하였던 내용을 동일하게 첨부하면서 출금증 1매 29,000천원(2005.5.2.자)을 추가하여 총 10매, 298,700천원의 금융결제 내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고액거래임에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본적인 증빙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처는 OOO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결제내역으로 OOO은행 출금증 총 10매, 298,700천원을 제출하였으나, 수취인도 알 수 없는 단순한 출금증으로는 해당금액을 출금하여 OOO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시 계좌이체가 가능함에도 굳이 출금하여 직접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소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39,816,710원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로부터 62,070,000원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이 2007.4.26.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이 매출처인 OOO섬유와 거래하면서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1,205,750천원의 매출신고과소혐의가 있는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2007년 10월 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교부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청 구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4. 2005년 제1기 및 2008.8.1.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는데, 이후 OOO세무서장은 2008.12.10.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통보하여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금액 101,886천원에 대하여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2009.7.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70,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2007년 10월 실시한 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OOO의 거래처인 OOO의 조사결과 무자료 매입금액이 확인되어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함으로서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과세자료 내용 OOO (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아래 <표2>와 같이 과세자료를 확정하여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과세자료 결정 OOO (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2005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경 직물 은 OOO에 직접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OOO 외 4개 업체 명의로 거래한 것처럼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39,816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이 교부한 위장매출 세금계산서 OOO (라) 조사결과 OOO에서OOO에게 지급한 임가공료가 발생하였음에도 <표4>와 같이 임가공료를 OOO 외 3업체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위장거래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OOO의 임가공 위장거래 내역 OOO (마)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은 위장 등 세금계산서 교부로 신고 및 누락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회부를 제외하고, 2004년 ~ 2005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2,103천원 및 종합소득세 7,959천원의 세액을 경정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 및 위장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는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OOO세무서장은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O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과세자료 파생명세서 OOO (3) 청구인은 자신이 2005년도 중 OOO와 거래한 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거래한 내역과 대금결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OOO와는 오랜 기간 동안 거래하여 오면서 매년 이월된 외상대금와 이월시킨 외상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OOO에 결제한 결제내역서(전산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표6>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 천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실매입처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처

대금결제

(수표,어음지급)

2005.1.31.

17,403,680

OOO

OOO

2.4.? 28,000,000

2.28. 20,000,000

3.31. 41,720,000

5.2.? 30,000,000

5.31. 20,000,000

6.30. 30,300,000

7.27.? 9,700,000

8.31. 25,000,000

10.4. 38,125,540

11.1. 30,000,000

12.1. 22,000,000

2.28.

6,065,560

3.25.

16,931,600

4.26.

10,248,320

5.12.

12,116,775

OOO

5.31.

11,815,815

6.30.

15,884,120

7.31.

24,780,000

OOO

8.31.

37,290,000

10.19.

13,658,950

OOO

11.1.

15,325,200

11.8.

11,659,450

12.26.

15,453,000

12.29.

9,458,880

12.30.

14,688,000

242,410,020

294,845,540

※ OOO 교부 세금계산서 신고분 : 130,892,640원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계좌OOO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와 출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와 거래하면서 대금지급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 출금하였다는 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 (단위 : 원)

거래일

출금액

출금전표 상 출금내역

2005.2.4.

28,000,000

- 1,000,000(수표)×28매

2005.2.28.

20,000,000

- 1,000,000(수표)×20매

2005.3.31.

87,000,000

- 1,000,000(수표)×87매

2005.5.2.

29,000,000

- 1,000,000(수표)×29매

2005.5.31.

13,000,000

- 1,000,000(수표)×13매

2005.6.30.

52,000,000

- 1,000,000(수표)×48매, 나머지현금

2005.7.27.

9,700,000

- 1,000,000(수표)×9매, 100,000×7매

2005.8.31.

24,000,000

- 1,000,000(수표)×24매

2005.9.30.

20,000,000

- 전표 미제출

2005.11.1.

20,000,000

- 1,000,000(수표)×20매

2005.12.1.

16,000,000

- 1,000,000(수표)×16매

(5)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은 OOO종합시장 B동 3207호에 소재하고, 청구인의 주 매입처인 OOO 는 OOO에 소재하는 등 동일한 OOO시장내에 위치하여 거래대금 지급은 계좌이체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출금하여 지급, 또는 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표7>에 출금된 수표를 OOO은행으로부터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5.3.31. OOO은행 출금액 87,000,000원이 1,000,000원권 87매로 출금되면서 수표번호가 OOO로 발행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OOO은행 계좌OOO사본에 의하면 2005.3.31. 7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액 70,000,000원 왼편에 “30002958~2997 40장”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기업은행OOO6가 지점 직원 류OOO이 확인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 하면 OOO 에 입금액 70,000,000원 중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은행 출금수표 40,000,000원(1,000,000원×40매, 발행번호 OOO가 포함되어 있 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 발행된 40매의 수표 사본에 의하면 뒷면에 OOO(청구인)와 ‘OOO’가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우 리은행 OOO지점에서 확인한 수표지급확인서 에 의하면 예금주 OOO에게 아래 <표8>과 같이 수표번호에 대하여 현금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출금전표에 의하면 상기 수표는 발행일자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수표내역 (9) 청구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상기 수표출금액 이외에 타사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를 바로 이서하여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대표이사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어음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가 수령한 어음내역 OOO (10) OOO 세무서장의 거래해명 요구에 대하여 OOO 대표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원단공급을 청구인에게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 및OOO 명의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11) 이 건 사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 매입처 OOO가 OO원에 제기한 OOO의 심판청구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4 ~ 2005사업연도 중에 OOO 소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원단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매입누락액 1,205,750,042원(2004년 330,735,486원, 2005년 875,014,556원)에 대하여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누락 공급가액 1,394,736,892원(2004년 382,574,305원, 2005년 1,012,162,587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OOO는 재고자산이 실제 존재함에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7.7.2. OO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8.2.19. OO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 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고 자산 등을 인정하면서 당초 2005년 전체 매출누락액 1,012,162,587원(공급가액)에서 582,824,297원( 2005년 제1기 258,377,542원, 제2기 324,446,755원)의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이 건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 OOO가 2005사업연도 중 OOO로부터 실제 매입하고도 이를 장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429,338,290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매출처 중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OOO의 매출누락 금액에, OOO이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39,816,710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OOO 가 OO원에 제기한 심판사건OOO에 의하면, OOO는 장부에 기장함이 없이OOO로부터 상당량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없이 매입한 후 일부 재고로 보유하거나 매출 누락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에 의하여 조사된 점,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은 실제로 OOO에 매출하였음에도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을 포함하여 4개 업체에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과 OOO는 장기간 거래업체이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OOO의 사업장이 OOO시장에 함께 위치하고 있어 계좌이체하지 아니하고 수표 출금하여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이를 가공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출금하여 OOO에 지급하였다는 수표 뒷면에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와 OOO의 법인명이 함께 이서되어 있어 거래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장기간 매입처인 OOO와의 월별 거래금액과 2005년 5월부터 8월 사이에만 발생한 OOO과OOO의 거래금액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OOO로부터 실물로 매입하면서 OOO과OOO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및 2005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