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을 정리한 것인지 또는 유상양도(교환)인지의 여부(취소)
【세목】
기타
【재결요지】
취득당시에 위치를 특정하여 취득하였으나 등기실무상 부득이 공유로 등기하고 있던 중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정리코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상양도(교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
【참조결정】
국심1993서1455
【주문】
평택세무서장이 94.5.2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한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인 |
세 액 |
| OOO(OOO) |
7,926,900원 |
| OOO |
3,197,160원 |
| OOO |
3,795,360원 |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의 상속인임), OOO, OOO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 외 17인(이하 “청구인 등 21인”이라고 한다)은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 OOOOO 외 12필지 임야 계 26,578㎡(모지번인 O OOOOO 임야 26,578㎡가 75.8.26부터 93.2.18 까지 6회에 걸쳐 분할된 토지인 바, 이하 “쟁점토지13필지”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공유하다가 93.4.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93.4.14 별지목록(1)기재와 같이 각 필지별 소유자를 1인 또는 2인~6인 공유로 등기한 사실이 있는데 공유물분할 전ㆍ후의 각자 소유지분면적에는 변동이 없고 청구인들 각자 소유로 된 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 구 분 |
공 유 물 분 할 전 |
공유물분할후 |
증감 |
||||
| 공유자별 |
소 재 지 |
지 적 |
지 분 |
지분면적 |
소 재 지 |
지적② |
①-② |
| 청구인 OOO |
┐ │OOOOOO │외 12필지 │ │ ┘ |
┐ │26,578 │ │ │ ┘ |
82/268 |
8,132 |
OOOOOO |
8,132 |
ㅇ |
| (OOO) |
|||||||
| 청구인 OOO |
27/268 |
2,678 |
OOOOOO |
2,678 |
ㅇ |
||
| 청구인 OOO |
34/268 |
3,372 |
OOOOOOO |
3,372 |
ㅇ |
||
| 청구인외 18인 |
125/268 |
12,396 |
OOOOOO |
12,396 |
ㅇ |
||
|
|
외 9필지 |
||||||
| 계 (21인) |
13필지 |
26,578 |
268/268 |
26,578 |
13필지 |
26,578 |
ㅇ |
| 청 구 인 별 |
주 소 |
고 지 세 액 |
비 고 |
| OOO(OOO) |
평택군 청북면 OO리 O OOO |
7,926,900원 |
청구인 OOO 은 OOO의 상속인임 |
| OOO |
〃??? 〃? OO리 O OOOOO |
3,197,160원 |
|
| OOO |
〃??? 〃?????? OO리 OOO |
3,795,360원 |
| 분할회수 구분 |
1 회 |
2 회 |
3 회 |
4 회 |
5 회 |
6 회 |
| 분 할 일 |
75.8.26 |
75.9.17 |
77.4.9 |
89.3.9 |
92.10.15 |
93.2.18 |
| 분할후 필지수 |
5 필지 |
8 필지 |
9 필지 |
10필지 |
12필지 |
13필지 |
| 인 우 보 증 인 |
확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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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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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리 OOO |
OOO |
OOO(청구인 OOO의 父)가 58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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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OOOO 임야 2,800여평을 취득하여 집을 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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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텃밭으로 경작하다가 94.6.12 사망함 |
| OO리 OOO |
OOO |
청구인 OOO가 78년에 O OOOOO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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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평을 취득하여 밭으로 개간하여 농사짓고 있음 |
| OOO OOO |
OOO |
청구인 OOO가 75년에 O OOOOO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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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여평을 취득하여 밭농사를 짓다가 82년도에 그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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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고 살면서 텃밭으로 경작하고 있음 |
넷째, 93.4.14 공유물분할등기 후 청구인 OOO(OOO)의 단독소유로 된 OOOOOO 토지에 동인소유 주택 2동(신축년도 1946년 및 1950년)이 있고 청구인 OOO의 단독소유로 된 산 OOOOO토지에 무허가주택 1동이 있으며,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된 OOOOOOO 토지에 동인소유 주택 1동(신축년도 : 1960년이전)이 있음이 관련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쟁점토지 13필지의 특정필지 또는 특정부분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93.4.14 공유물분할등기로 쟁점토지 13필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은 취득당시에 위치를 특정하여 취득하였으나 등기실무상 부득이 공유로 등기하고 있던 중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정리코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교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