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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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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홍보·연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2748 (2020. 9.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홍보ㆍ연구는 자원재활용 공제사업과 더불어 청구법인이 겸영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중에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 및 연구의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홍보ㆍ연구비는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홍보ㆍ연구를 위해 직접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