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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977 (2004. 3.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보유주식 해당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 (이하 “OOOO”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3,000주(30%)를 소유한 주주 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OOOO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64,357,320원을 체납하자 OOOO의 지분 30%을 소유하고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이 OOOO의 청구인 지분(30%) 이외에 청구외 박OO의 지분(30%)을 명의위장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3.7.25. 청구인을 OOOO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69,892,020원의 60% 지분인 41,935,2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도 당시에 27세로 OOOO의 주식을 취득 또는 인수할만한 자금조달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 주식을 인수한 사 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OO OO OOOO OOOO에 소재한 사단법인 OOOOOOOO 협회에서 운영하는 OOOOOO교육원에서 제11기 기초과정 및 제12기 전문과정을 수강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았다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었을 터인데 청구인이 19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도 OOOO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다. 설령, 청구인이 OOOO의 1998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상의 명의내용과 같이 3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60%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을 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0.29.~1999.2.25. 기간동안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였고, 주주중 박OO이 OOOO의 주식을 취득 또는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 는 바, 박OO의 지분 30%는 OOOO의 대표이사이면서 실지경영자인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을 OOOO의 주식중 60%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OOOO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은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6.20. 설립되었다가 2000.6.10. 폐업하였으며,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 12.31. 현재 OOOO의 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한 임원, 주주구성 및 지분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 김OO 및 박OO이 각 30%의 지분을, 이OO이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 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김OO과 박OO은 이사로, 이OO은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OOOO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64,357,320원을 체납 하자 당초 OOOO의 출자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검토시 전산오류로 OOOO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박OO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였다가, O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박OO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재검토한 결과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의 대표이사로서 30%의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OOOO의 실지경영자 로서 박OO의 지분 30%를 명의 위장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에 출자하거나 OOOO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OOOO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며, 설령, OOOO 의 1998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내용과 같이 3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OOOO 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단 법인 OOOOOOOO협회에서 운영하는 OOOOOO교육원의 수료 확인증명서, 1998년 및 1999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8.26. 사단법인 OOOOOOOO협회 OOOOOO교육원 에서 발행한 수료확인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8년 1월부터 12월 까지 OOOOO OO OO OO OOOO에 소재한 동 교육원의 제11기 기초과정 및 제12기 전문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보면, 수강시간이 기초과정은 주 2회, 전문과정 은 주 1회로 1회 2시간이며, 야간수강도 가능하여 동 증명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2003.8.14. 국민건강보험공단 OOOO지사장이 발행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동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1998년 및 1999년도 지역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 사실 만으로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은 OOOO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동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OOOO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OOOO의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상의 주주권을 가진 대표이사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OOOO의 주주중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박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박OO은 OOOO 의 주식을 취득 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므로, 박OO의 지분 30%는 당시 OOOO의 대표이사로서 실지주주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의 OOOO에 대한 실지지분은 60%로서 과점 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OO 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서 O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OOOO의 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