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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5792 (1995. 1.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다하여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28 취득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임야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19 양도하고 94.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99,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보상금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보상금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다하여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된다하여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93.8.19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94.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