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해당 여부(경정)
【세목】
상속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1.2.12 청구인들에게 한 1999.11.24 상속분 상속세 1,002,047,42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1997.4.16 OO고속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채무 269,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11.24 피상속인 신OO의 사망으로 2000.5.22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내역을 통보받고 2001.2.1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002,047,42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으며, 2001.8.1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의해 피상속인의 채무 1,281,12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후 세액 : 248,424,11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제 이OO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이OO(피상속인의 아들 신OO의 처남)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 이OO(피상속인의 처조카)에 대한 채무 80,000,000원, 청구외 김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OO고속주식회사(이하 “OO고속”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269,000,000원 및 OO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OO여객”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합계 1,069,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경우 당해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금융자료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 1,069,000,000원의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실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정할만한 차입금의 사용처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자지급자인 OO버스터미널(이하 “OO터미널”이라 한다)의 경우 피상속인의 아들 신OO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채무(이OO에 대한 차입금 3억원)의 경우 이자대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당해 건물이 피상속인의 아들 신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일부 채무(이OO에 대한 채무 1억원)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차명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 1,069,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이OO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채무 200,000,000원을 1998.8.1 및 1998.11.11에 각각 100,000,000원씩 위 이OO로부터 차입하여 그중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처 이OO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OO운수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차입금이자는 피상속인이 실지 경영한 OO터미널에서 부담한 것이므로 위 채무 2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OO의 저축예금거래내역표 및 OO운수의 현금출납부등 장부(사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채무 200,000,000원의 경우 실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정할만한 차입금의 사용처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차입금이자는 OO터미널이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OO터미널은 1998.3.15부터 피상속인의 아들 신OO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OO운수의 현금출납부에 “이모이자 00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OO터미널을 실지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채무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 이OO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채무액을 1996년이전 100,000,000원, 1996.12.31에 200,000,000원을 차입하고 그중 200,000,000원은 위 이OO가 OO투자신탁에서 OO은행 수표 200,000,000원(다가 OOOOOOOO 100,000,000원, 다가OOOOOOOO 100,000,000원)을 발행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위 이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충청북도 OO군 OO읍 OO리 OOOOO 소재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당해 수표를 피상속인이 받았는지 여부등에 대한 차용사실이 불분명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의 아들 신OO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채무 30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외 이OO에 대한 채무 8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채무 80,000,000원을 1993.9.15 50,000,000원 1997.8.22 30,000,000원을 각각 위 이OO 명의로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위 이OO의 OOOO 자립예탁금통장을 제시하고 있고, 1997.8.22자 30,000,000원은 2000.8.22 (주)OO여객터미널에서 상환하였으며 1993.9.15자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OO터미널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OOOO 당좌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위 이OO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차명대출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위 대출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이자를 지급한 OO터미널의 경우 청구외 신OO이 운영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채무 8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외 김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채무 20,000,000원을 1998.10.22 김OO으로부터 차입하여 동일자로 이OO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위 김OO의 OOOO 자립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 및 이OO의 OOOO 저축예금거래내역통보서에 의거 확인되고 이자도 OO터미널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채무 20,000,000원은 청구외 신OO이 OO터미널을 운영하던 기간중에 발생된 것이므로 당해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5) OO고속에 대한 채무 269,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금사정상 1997.4.18 어음 500,000,000원을 발행하여 동일자로 어음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 1997.4.16 현재 당좌예금잔액이 부수(-)이므로 어음을 발행할 수 없어 1997.4.16 OO고속으로부터 269,000,000원을 차입하는 등 총 5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며, 당해 채무 269,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아들 신OO이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당좌예금거래내역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는 1997.4.16 현재 이월잔액이 (-)498,887,576원이고, 동일자로 OO고속 300,000,000원(3회분할, 자기앞수표등)등 합계 50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1997.4.18 어음대금 500,000,000원이 지급(어음대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1996.4.16 피상속인과 OO협동조합중앙회가 작성한 당좌거래약정서에 당좌대월한도가 1997.4.16까지 5억원정으로 되어 있으며, 1997.4.18 OOOOO OOO지부가 소인한 약속어음(자가OOOOOOOO, 발행일 1997.4.18 어음대금 500,000,000원)이 제시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OO고속의 총계정원장 가수금계정(차변)에 1997.4.16 피상속인 신OO에게 일시대여금 269,000,000원(3회)을 가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예금별ㆍ거래처별원장에는 OO은행 OOO지점에서 1997.4.16 보통예금 2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OO은행 OO지점에서 1997.4.16 당좌예금 46,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OO협동조합 OOO지점에서 1997.4.16 당좌예금 43,085,600원(중 2,3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1997.4.16 신OO과 OO고속(대표이사 신OO)간에 작성한 위 채무액 269,000,000원에 대한 대여금약정서 및 이사회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9.11.24 OO고속 대표이사 신OO과 개인 신OO간에 작성한 채무승계약정서에는 피상속인 신OO이 1997.4.16 OO고속으로부터 차입한 269,000,000원을 상속인 대표자로서 신OO이 이를 승계하여 OO고속에게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1998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피상속인이 OO고속으로부터 차입한 269,000,000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시 피상속인 신OO과 대표이사등 인별로 각각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OO고속에 대한 채무의 경우 피상속인이 당좌대월한도가 부수(-)되어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어 OO고속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예금한 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채무 269,000,000원이 대여자인 OO고속의 총계정원장상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계정(1997사업연도에는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통합계정으로 사용되었음)에 1997.4.16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신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위 채무 269,000,000원에 대하여 OO고속이 1998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채무 269,000,000원은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6) OO여객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여객으로부터 1997.4.16 및 1997.6.13 각각 100,000,000원씩 차입하여 1997.4.16자 차입금은 약속어음 500,000,000원(위 ‘(5)(가)’의 어음임)을 발행하는 데 사용하고 당해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아들 신OO이 승계하였으며, 1997.6.13자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약속어음(#OOOOOO)의 결제자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당좌예금거래명세표, OO여객의 가수금계정원장사본, 1997.4.16 피상속인과 OO여객간에 작성한 대여금약정서 및 이사회회의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위 차입금의 대여등에 관하여 OO여객의 장부(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채무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상 속 인 들 명 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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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