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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사업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4411 (2006. 3.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사업자임을 뒷바침하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9.1.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11.2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제2기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 521,656,363원, 봉사료 243,931,000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5.9.23.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51,210원 및 2000년 귀속 원천분 사업소득세 13,416,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용실 운영 당시 고객이었던 김OO의 요청에 따라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김OO도 청구인에게 점포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김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김OO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기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 임대인 김OO이 청구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김OO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1999.9.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2000.11.25. 폐업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0년 제2기 중 신용카드매출액 521,656,363원을 과소신고하고, 봉사료 243,931,0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원천분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김OO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기간중인 1999.9.1.부터 2000.11.25.까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청구외 이OO라는 쟁점사업장 건물주 김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건물주 김OO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동 기간중의 임대차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OO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와 명의도 다르다. (나) 청구인은 김OO를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소한데 대하여 OO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외 김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부제기이유서(OOOOOOOOOOO, 2004.3.18)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이유서에 의하면 김OO는 무혐의 처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 (다) 청구외 김OO는 쟁점사업장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나, 김OO는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자기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분 사업소득세(2001.6월)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OO지방법원에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직접 제기하여 처분청은 당해 소송 진행중에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 건을 새로 고지한 바도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원천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