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6년 무렵에는 쟁점토지 인근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시세차익발생이 기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AAA는 별도의 법인인 BBB를 경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14.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6.16. 및 2016.6.30.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전 384.73㎡ 및 같은 동 OOO 전 1,485㎡(이하 “쟁점토지a”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20.6.8. 타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한편, 2016.5.2. 같은 동 OOO 전 198㎡, 같은 동 OOO 전 69㎡, 같은 동 OOO 과수원 559.9㎡, 같은 동 OOO 과수원 292.9㎡ 및 창고 137.35㎡, 같은 동 OOO 과수원 96㎡, 같은 동 OOO 대 36㎡, 같은 동 OOO 과수원 1,631.2㎡, 같은 동 OOO 과수원 582㎡(이하 “쟁점토지b”라 하고, 쟁점토지a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21.7.26. 타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년 9월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감사 시정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2.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위한 주업종은 농업이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는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수입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으로 「법인세법」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사업수입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발생한 매출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서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액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영위한 주업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농업인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였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과수원과 전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4년∼5년 동안 배를 재배하여 판매하였고, 그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주택임대수입만 있고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며 2019년에는 농산물 판매내역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6년 5월과 6월 사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양도자는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양도자가 가지치기, 퇴비주기, 농약 살포, 꽃 접붙이기 등 배나무 수확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마친 상태(추후 농약 살포만 남음)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배나무의 수입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고, 2017년에는 과수원 농사의 경험이 없던 청구법인이 배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배의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하지 못하였으며, 2019년에는 배나무 꽃이 필 무렵 냉해를 입었고 수확시기에는 태풍피해를 입어 상품성이 있는 배를 재배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농자재, 농약, 비료 등을 필요 시에만 소액으로 구입하고 일괄하여 대금을 지급하다 보니 공급시기와 대금 지급시기가 달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2018년, 2020년, 2021년에 청구법인의 농업 관련 매출이 적어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6년 쟁점토지를 매입한 이후 농업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 경험자들의 조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과수원을 경영하기 위한 농촌일손도 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상품성을 갖춘 배를 다량 생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창고 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이 소유한 창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에 소재한 반지하 창고 137.35㎡를 저온창고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c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d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들이 직접 모든 농업 관련 일을 하지 않더라고 일용노무자 등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근무이력, 사업이력을 가지고 청구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d가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통해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일대 토지를 취득한 후 주변농지를 추가매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B는 전혀 다른 법인이고 B가 매입한 토지는 지목이 대지와 임야이며,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과수원과 전으로서 서로 다른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10.29.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에 대한 대가 OOO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6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농사 경험이 없어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른 사업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일 뿐이고, 부동산 개발 목적이었다면 2019년 이후 다른 부동산개발을 위한 계획과 작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 한 건의 용역만을 가지고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취득 이후 지목변경, 분할, 합병, 토목공사 등을 하거나 아니면,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여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실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부동산 개발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하였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법률 또는 판례 그 무엇을 적용하더라도 일회성에 불과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계속하여 농산물재배업만을 영위하였으므로 2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농업에서 발생한 수입보다 쟁점토지의 처분이익 크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6년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 시까지 지가 상승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뿐, 처음부터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목표로 한 기대이익이 아니었으며,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소득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않았고, 만약 반대로 지가의 하락으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20.6.8. 쟁점토지a를 양도하고 받은 OOO원을 단기차입금 OOO원 및 장기차입금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2021.7.16. 쟁점토지b를 양도하고 받은 OOO원을 단기차입금 OOO원 및 장기차입금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였다면 위 양도대금을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하였을 것이나,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그 어디에도 부동산매매업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임을 대외에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지목변경, 분할, 토목공사 등 쟁점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의 계정과목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농산물재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4.19. 농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전인 2016년 3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2016년 5월, 6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202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 천원) OOO *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표2> 청구법인의 상품 계정별 원장 내용 (단위 : 원)
| 사업연도 |
날짜 |
적요란 |
거래처 |
금액 |
| 2018 |
10.31. |
배 |
A |
OOO |
| 12.5. |
고춧가루 |
〃 |
OOO |
|
| 2020 |
12.1. |
고추 |
㈜C |
OOO |
| 2021 |
11.2. |
들깨 50×17,000 |
〃 |
OOO |
| 11.8. |
배 150×34,000 |
〃 |
OOO |
|
| 합 계 |
OOO |
|||
| 1.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1.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1.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1. 농산물의 매취, 비축사업 1.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사업 1. 묘목생산업 1. 육림업 1.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1.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나) 청구법인은 2016.4.20.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농산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용 (단위 : ㎡, 천원) OOO (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외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 (단위 : ㎡, 천원) OOO (마)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d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가 영위하는 업종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 %)
| 개업일 |
대표이사 |
소재지 |
업태/종목 |
주주 |
지분율 |
| 2015.3.1. |
d, h |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
부동산개발/ 건물개발 |
d |
50 |
| A |
30 |
||||
| h |
20 |
(바) B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 억원) OOO (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 성명 |
직위 |
상호 |
업종 |
개업일 |
비고 |
| d |
대표이사 |
H건설주식회사 |
건설/토목공사 |
2008.3.14. |
계속사업자 (2010년 이후 사업이력만 기재) |
| 〃 |
H주택건설 주식회사 |
건설/주거용건물 |
2011.5.25. |
||
| 〃 |
B |
부동산개발업 /비주거용건물개발 |
2015.3.1. |
||
| 대표자 |
H건재 |
도소매/건축자재 |
2021.10.30. |
||
| 대표이사 |
F주식회사 |
건설/토공사업 |
2020.6.26. |
||
| 〃 |
주식회사G |
건설/인테리어 |
2015.9.11. |
||
| 〃 |
주식회사 I |
시설장비/ 골프장비임대 |
2022.6.22. |
||
| 대표자 |
부동산임대 |
부동산/점포 |
2011.5.25. |
||
| 기타 계속사업자 9개, 부동산 관련 폐업 사업자 3개 |
|||||
| c |
2010년∼2013년 A 일용근로(소득 OOO원) |
||||
| 2013년∼2022년 A 근로소득(급여 OOO원) |
|||||
(아) 청구법인은 상품매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며 원장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상품매출 계정별 원장 요약내용 (단위 : 원)
| 사업연도 |
날짜 |
품목 |
매출처 |
금액 |
| 2018 |
2018.10.31. |
배 |
A |
OOO |
| 2018.12.5. |
고춧가루 |
〃 |
OOO |
|
| 2020 |
2020.12.1. |
고추 |
주식회사 C |
OOO |
| 2021 |
2021.11.2. |
들깨 |
〃 |
OOO |
| 2021.11.8. |
배 |
〃 |
OOO |
|
| 계 |
OOO |
|||
(자) 청구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2.9.23.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이 2016.4.25. 농업경영체 등록(등록번호 : 2-000-310-428)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대광농약종묘로부터 받은 거래내역서를 제출(<표6> 참조)하였다. <표6> 농약 거래내역서(2019년∼2020년) (단위 : 원) OOO (카)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할만한 사무실 등 물적 설비와 사무원, 근로자, 종업원 등 인적 설비가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관 등에 부동산매매업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당해 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등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11,375.79㎡(약 3,440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5,903.71㎡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토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이나 사무원, 근로자, 종업원 등 인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고, 그 매출 내역에 대하여 “제품”이 아닌 “상품” 계정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6년 무렵에는 쟁점토지 인근 지역이 대전도시관리계획(E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시세차익발생이 기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d는 별도의 법인인 B를 경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년에 취득하여 2020년과 2021년에 각 양도한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