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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220 (2010. 5.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미등기 양도임이 확인되므로 미등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6.25. OOO으로부터 미등기로 취득한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와 현금 250,000천원에 미등기 맞교환하여 다시 쟁점부동산을 2003.10.14. 미등기 양도하고, 2008.5.9. 쟁점외부동산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392,099천원, 취득가액 46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는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

상 최종매수인인 OOO의 실제 매매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을 근거로

양도가액 450,000천원, 취득가액 280,000천원으로 하여 2009.6.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08,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인 OOO의 2003.10.9.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45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매수인인 OOO에게 양도한 가액인 35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350,000천원에 매각하였으며, OOO은 부동산컨설팅 대표 OOO을 통해 OOO 및 부동산중개업자 OOO에게 의뢰하여 최종 매수인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사실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소유권이 OOO로부터 OOO에게 직접 이전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미등기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등기상 매수인인 OOO로부터 매매대금 450,000천원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미등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50,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인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450,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매수인인 OOO에게 양도한 가액 35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6.18. OOO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460백만원에 미등기로 취득 하였다가 같은 날 OOO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미등기로 맞교환한 후, 2003.10.14.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8.5.9. 쟁점외부동산 미등기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392,099천원으로, 취득가액을 46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교환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다) 처분청이 OOO로부터 확보하여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 O OO)

(라) O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통장을 보면 2003.10.9.

46,000천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 같은 날 16,000천원이 OOO에게 자동이체되었으며, 2003.10.10. 94,000천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460백만원에 미등기로 취득한 후 OOO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미등기로 맞교환하여 쟁점부동산을 3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 OOO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상태에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와 OOO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5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