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의 입증(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해 실지거래처가 확인 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O에서 종이 및 산업용기계등을 제조하는 OO상사를 운영하였으며 1997년중 자료상인 청구외 OO건업(주), OO산업(주) 및 (주)OO기계(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20,000,000원, 41,200,000원, 28,800,000원 합계 9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원재료를 매입하였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40,767,482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9,791,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1] 쟁점매입금액 명세
| 구 분 |
관할서 |
매입처 |
소?? 재?? 지 |
매입금액(원) |
고발일 |
| 1997년1기 |
동수원 세무서 |
OO건업(주) |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 |
2건 20,000,000 |
1998.6.27. |
| 1997년2기 |
송 파 세무서 |
OO산업(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
1건 41,200,000 |
1998.4.30. |
| 1997년2기 |
동대문 세무서 |
(주)OO기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
1건 28,800,000 |
1999.3.31. |
| 합 계 |
- |
- |
4건 90,000,000 |
|
|
| 거 래 명 세 서 |
입 금 표 |
부도 가계수표등 |
|||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일 자 |
지급금액 |
| 97.6.7 |
7,500,000 |
98.8.30 |
11,539,000 |
98.7.21 |
3,000,000(송금영수증) |
| 97.6.27 |
6,750,000 |
98.9.30 |
9,240,000 |
98.7.31 |
3,000,000(가계수표) |
| 97.8.30 |
1,050,000 |
98.10.30 |
10,000,000 |
98.8.31 |
3,900,000(가계수표) |
| 97.9.25 |
3,750,000 |
98.12.3 |
16,000,000 |
98.10.31 |
4,000,000(가계수표) |
| 97.12.16 |
1,530,000 |
|
|
98.10.31 |
3,825,000(가계수표) |
| 97.12.29 |
15,210,000 |
|
|
98.11.30 |
5,000,000(가계수표) |
| 합 계 |
35,790,000 |
|
46,779,000 |
|
22,725,000 |
위 [표2]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OOO OOO과의 거래명세서와 임금표 및 부도가계수표의 합계금액은 그 금액이 서로 다르고, 쟁점매입금액에 크게 미달하며,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간에 1년이상의 차이가 있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가계수표가 실제 결재되지 아니한 부도가계수표이며, 청구외 OOOOOO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매출하였다고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OOO OOO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부당함이 있거나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