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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194 (2010. 11.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산모가 보건소를 통하여 산후도우미 소개를 요청하는 경우 바우처방식에 의하여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알선용역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9.9.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5,65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0.부터 OOO OOOO OOO OOOOO OO

OOOO

OO OOO

O에서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

다)라는 상호로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우미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

123,034,000원(수수료 및 도우미 인건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

니하고 도우미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수수료 10,000천원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08년 제1기 신용카드 등 과소신고자료에 근거하여 123,03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9.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5,65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산후 산모들의 원활한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

기 위한 산후 도우미 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OOOOOOO’의 OOO

OO 형식의 개인사업자로, 산모가 보건소에 도우미 파견신청을 하

보건소는 쟁점사업장에 알선의뢰를 하게 되면 쟁점사업장에서 회원으

확보한 산모도우미를 알선하고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산모가 쟁

점사업장에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자 바우처 시행 이후 알선수수료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에게 지급되는 대가도 전자

바우처카드로 결제되어 산모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전자바우처 비용

이 신용카드 매출 과소신고로 오인되었던 것이다.

쟁점사업장은 구인자인 산모와 구직자인 산모도우미를 대리하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ㆍ선발ㆍ조회ㆍ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

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여 주는 헤드헌팅 사업과 그 내용

동일하고, OOOOOOO의 이용약관에도 산모도우미의 인건비는

접 도우미에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

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 인력 알선업 용역을 제공하는 사

업을 영위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2.1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2009.6.30.까지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를 운영하였고, 산모도우미들은

정기간 교육을 받고 실습을 거친 이후 운영자의 평가를 받아 서

스를 실시하며 도우미가 산모 가정에 부적응 상태일 경우 '참사랑어

머니회'에서 서비스를 해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도우미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용요금표

수수료와 도우미의 인건비가 별도록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용약

관에는 도우미의 인건비는 도우미에게 직접 지불하면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자주하는 질문란에는 서비스 이용이

끝나면

전체 이

용요금 중 먼저 납부한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을

당 지점계좌로 보내주면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고 하고 있

어 실질

청구인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은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받은 수수료ㆍ인건비 등 전체금액을 과

세표준으로 하여야

므로 신용카드 과소신고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

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

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

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

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

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

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

는 사회복지

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2009.2.4. 신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다.

1. 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

업상담용역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보호의 방법】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2.20.부터 OOO OOOO OOO OOOOO OO

O

OOO

OO OOO

O에서

OOOOOOOO”

라는 상호로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우미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

123,034,000원(수수료 및 도우미

인건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

니하고 도우미 인건비에 해당

는 금액을 차감한 수수료 10,000천원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고,

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08년 제1기 신용카드 등 과소신고자료에 근거하여 123,03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5,652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2006년도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

원 사업 지침’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 첫 해이므로 도우미 서비스 내용 및 관리방식 등의 표준화와 질적제고를 위해 도우미 파견기관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저소득층 여성에게 제공되는 괜찮은 사회적 일자리(Decent Job)가 될 수 있도록 비영리기관 중 선정하며, 익년부터는 도우미 파견기관의 다양화를 꾀하여 산모가 서비스의 질을 판단해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효과적인 바우처 방식 도입을 위해 본 사업의 만족도 및 도우미파견시장 조사등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나) 지원가정으로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

산가정으로 하고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행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실수요자에

게 바우처 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급

며, 2주(10일)를 원칙으로 하고, 산모도우미 일자리 신청자격은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여성으로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해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로 하며, 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

리ㆍ

유방관리ㆍ산후체조 및 좌욕 관리ㆍ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

리ㆍ방청소ㆍ신생아 돌보기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ㆍ감염 예방 관리ㆍ기타 산모의 요청사항을 임무로 하며, 도우미는 반드시 파견전 기본교육을 이수하여 도우미 임무숙지와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련 대한 지식을 확보하고 2주 30시간의 기

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보건복지부는 산모ㆍ도우미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가, 도우미지원사업 지침 개발 및 국고배정, 기타 도우미지원사업

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시ㆍ군ㆍ구(보건소)에

사업지침 이첩 및 예산배정, 사업량 조정, 민간단체와 사업계약 체

결을 담당하며, 시ㆍ군ㆍ구(보건소)는 도우미 지원대상자 접수 및 쿠폰발행, 파견기관에 지원대상자 통보, 도우미 급여 등 예산지출,

홍보 및 실적보고를 담당하고, 도우미 파견기관은 도우미 선정ㆍ

견, 도우미 교육 및 관리ㆍ감독, 사업실적 보고 및 급여 청

구ㆍ지급, 도우미지원사업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가 2007년 12월에 제작한 ‘2008년도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책자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8.2.1. 이후 서비스 개시 예정자에게는 종이쿠폰 대신 전자바우처가 발급되며, 업무흐름도를 보면 본인 및 가족 등이 보건

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건소 담당공무원이 소득ㆍ재산 등을 조

사ㆍ

확인하여 본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결

정자료를 전송하면 관리센터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ㆍ송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 제

공기관에 연락하면 제공기관은 가구를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서비스 실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은 도우미 일자리 지원자 모집 및 교육, 일자리 관련 관련 홍보, 도우미 파견현황 보고, 도우미 요청 가정의 조건에 합당한 도우미의 연결, 도우미 활동 안전장치 마련, 도우미 인건비 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공인력 노무관리, 도우미 서비스 배상ㆍ상해보험 가입등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 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급여, 카드 단말기 구입ㆍ유지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바

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으며, 제공기관

관리자는 서비스 대상자별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하고, 바우처 사

업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단말기를 구매ㆍ이용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며,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교육 소집시 응소 등

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비스 가격에 대하여는 단태아 1일 51,083원, 쌍생아 1일 65,556원, 삼태아 이상 및 증중장애인산모 1일 72,792원으로 되어 있다.

(다)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으로는 이용자의 신체ㆍ정신적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를 변경실시하며,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시 방문일

시ㆍ방문시간ㆍ제공한 서비스 내용ㆍ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서비스 제공 중에 보호대상자 응급상황 발생시 제공자는 응급의료기관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특정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제공거부나 서비스를

단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바우처 결제시 반드시 도우미카

드를 소지하도록 되어 있다.

(라) 바우처 방식에 의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업무의 위탁 및 비

용의 예탁에 대하여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 19조의4 제5항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의 업무 중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는 관리센터에 위탁하고, 관

리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매 분기별로 시ㆍ군ㆍ구로부터 바우처 비용의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비용을 지급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은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비용을 관리센터에 매분기별로 미리 예탁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분기마다 시ㆍ도지사에게 국보조금 및 자금을 교부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별 예탁금액을 정하여 국비와 시ㆍ도비를 포함하여 시ㆍ군ㆍ구에 보조금 및 자금을 교부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정한 일자까지 교부된 국비, 시ㆍ도비, 시ㆍ군ㆍ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관리센터의 지정계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4) 한편,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의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있어 2009.2.4.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9조 제14호에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

급하는 용역”을 신설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공하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국가적인 서비스사업으로서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예산집행 및 정산, 서비스제공기관의 의무사항 등 행정적인 사항을 세부

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바우처 사업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없이 제공기관 관리자는 서비스대

상자별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고, 바우처 사업을 수

행하

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단말기를 구매ㆍ이용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며,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교육 소집시 응소하여야

하는 등 각종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는 점,

산모도우미 일자리 신

자격은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여성으로 신생

감염

예방을 위해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로 한정하고 있고

바우처에

여 결제되는 금액은 국가의 예산수립에 의하여 일일단가가 실

적으로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한 바우

방식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2009.2.4부터 부가

가치세법령상 의

료보건용

역에 포함하여 면세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회복지사

업법」에 의거하여 2008년 제1기에 제공한 산모ㆍ신생아 돌보미

서비스 용역은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결정한

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