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 등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개인 용도로 사용된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AAA 계좌로 이체된 이상 이를 모친이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광5072
【주문】
OOO서장이 2021.6.17. 청구인에게 한 2015.1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2.∼ 2021.4.14. 기간 동안 청구인(OOO년생)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모 AAA(이하 “모친”이라 한다)가 2015.4.19. OOO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 등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OOO)로 이체한 후,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모친이 100% 주주인 OOO에 설립된 법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계좌 등에 송금하였다가 인출하여 OOO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에 송금한 자금 내역 (단위 : OOO, 원) OOO 나. 조사청은 모친이 청구인에게 2015.6.16. OOO원, 2015.11.16. OOO원, 2016.1.28.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1.6.17. 청구인에게 2015.6.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1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5.6.16. OOO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쟁점법인 계좌에 송금한 쟁점①금액 중 OOO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다. 나머지 OOO은 청구인이 당초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2020.10.7. OOO, 2020.11.20. OOO을 모친에게 송금하여 쟁점①금액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2015.11.16. 송금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의 남편인 OOO(이하 “BBB”라 한다)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2016.1.28. 쟁점법인 계좌에 송금한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자금(OOO)으로 지급되었고, 장부상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차입한 금액(OOO)으로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실질은 모친의 자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모친은 2019.1.30. OOO, 2019.2.7. OOO을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하였는바, 쟁점③금액 역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2019.2.28. 기준으로 쟁점법인 재무제표에 청구인 명의로 자본금 OOO 및 차용금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2019.1.30., 2019.2.7. 모친에게 쟁점③금액을 변제하고도 2019사업연도 결산일이 촉박하여 미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2020년경 재무제표에는 이를 소급 수정하여 모친 단독명의로 자본금 OOO이 계상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청구인 명의의 자본금이나 차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 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8광5072, 2019.9.25.)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금액 관련 차용증은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자력이 없는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모친에게 송금한 OOO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변제를 가장한 금액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2015.5.25.자로 작성된 차용증(원금 OOO, 이자 연 1.2%, 매월 30일 이자지급, 추후 건물을 매각하면 원금을 일시에 변제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차용증 작성 당시 OOO세로서 위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를 모친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사청의 조사 착수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차용증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자력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조사를 착수한 2019.1.22. 이후인 2020.10.7. 및 2020.11.20.에 쟁점①금액을 OOO 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모친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①금액을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변제를 가장하여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송금받은 이후 모친의 남편인 BBB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모친은 남편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BBB 계좌로 쟁점②금액을 송금 받아 OOO 내에서 청구인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쟁점②금액 역시 청구인에게 증여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쟁점③금액을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③금액을 청구인 자본금 OOO 및 차용금 OOO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당시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쟁점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1.30. OOO, 2019.2.7. OOO 총 OOO을 모친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이 모친에게 쟁점③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1.30. 및 2019.2.7. 이후인 2019.2.28. 현재에도 쟁점③금액은 여전히 청구인의 자본금 및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에 송금한 쟁점③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차입(연이자 0.05%)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심판청구에 이르러 애당초 모친의 자금이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이 모친에게 쟁점③금액을 송금한 이유를 들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다음 위 <표1>과 같이 쟁점법인 및 BBB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①금액(OOO)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21.3.17. 조사청에 회신한 문서에 첨부된 자료(이하 “회신자료”라고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6. OOO 내 토지 및 건물을 OOO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회신자료에 첨부된 쟁점법인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6.1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송금받은 후 2015.6.24. 및 2015.6.29. 쟁점①금액을 부동산 매도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중 OOO은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차용증 내용 중 일부 발췌> OOO (라) 청구인은 모친에게 쟁점①금액을 변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20.10.7.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사실이 기재된 차용증과 2020.10.7. OOO, 2020.11.20. OOO을 모친에게 송금한 계좌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쟁점②금액(OOO)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BBB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BBB는 2015.11.18.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BBB OOO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청구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4) 쟁점③금액(OOO)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회신자료에 정리된 쟁점법인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장부상 2016.1.29.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6.8.1. 그 중 OOO을 청구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에 쟁점③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OOO에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