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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2703 (2011. 9.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매도대금 수수 관련 영수증, 대출 명의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6. OOOOOOO OOOO OOO OO리 264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해 118,000,000원에 취득하고 2006.7.7. 김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12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납부세액은 0원)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이 2009.7.14. 쟁점부동산을 송OO에게 양도하고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김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8,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4.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07,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식당의 단골손님인 박OO(2008년 3월 사망함)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동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이익은 모두 박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박OO의 상속인인 황OO(박OO의 배우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박OO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되어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박OO의 배우자인 황OO 및 청구인의 지인 김OO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박OO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박OO가 동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황OOㆍ김OO의 확인서 및 박OO가 위의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박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16. 작성된 제주지방법원 등기촉탁서(이전)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사건번호 2004타경24757)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118,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통해 2006.1.16.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고, 동 일자에 OOO수산업협동조합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6.7.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를 원인으로 김O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김O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6.7.6.)에서 청구

인은 쟁점부동산을 125,000,000원에 김O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김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인과 김O간의 또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2006.5.9.)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48,000,000원이고, 김O은 청구인에게 계약시 계약금 15,000,000원, 2006.6.10. 중도금 40,000,000원, 2006.7.10. 잔금 9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판단하고, 김O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김O에게 발행한 영수증 2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일자

금액

발행인(영수인)

비고

2006.5.9.

15,000,000

청구인

계약금

2006.6.8.

40,000,000

청구인

중도금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중앙회 통장(계좌번호 844-62-09××××) 주요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일자

입금액

비고

2006.1.16.

90,000,000

대출실행

2006.2.9.

40,000,000

대출실행

2006.3.27.

450,000

박OO(입금자)

2006.4.17.

2,000,000

박OO(입금자)

2006.6.1.

1,000,000

박OO(입금자)

(나) 박OO의 배우자 황OO 및 청구인의 지인 김OO의 확인서(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서 청구인은 박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박OO 및 그의 배우자 황OO이 2000년 이후 양도한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2003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취득한 17건의 부동산 중 13건이 경매로 인한 취득이며, 17건의 부동산은 2004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박OO(2008년 3월 사망함)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동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이익은 모두 박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박OO의 상속인 황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금융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김O에게 양도한 사람이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 명의가 청구인인 점, 동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영수증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황OOㆍ김OO의 확인서, 박OO가 위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증빙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박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