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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457 (2014. 6.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조법에 위배되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표3>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단위:%)

신용등급

하? 한

상? 한

평? 균

1

-

0.15

0.11

2

0.15

0.23

0.19

3

0.23

0.39

0.33

4

0.39

0.78

0.61

5

0.78

0.99

0.88

6

0.99

1.26

1.14

7

1.26

1.65

1.47

8

1.65

2.42

2.06

9

2.42

3.63

3.06

10

3.63

6.45

5.06

11

6.45

10.49

8.50

12

10.49

18.79

14.74

13

1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