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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대비 20%가 초과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신고한 갑에게 원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2302 (2001. 2.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O합소득

【재결요지】

갑의 경우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거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소득세 과세는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 소재 “O”이라는 상호의 간이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9.7.1~1999.12.31 기간동안 신고과표를 71,926,000원, 봉사료를 18,19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함)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73,256,000원으로 확인되고 구분기재한 쟁점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원천소득세 1,000,4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봉사료가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반면, 봉사료가 수입금액의 20%에 미달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봉사료에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어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봉사료가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급가액과 구분기재한 쟁점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경우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84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공급가액 대비 20%가 초과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원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항에서「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6. 생략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에서「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 소재 “O”이라는 상호의 간이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9.7.1~1999.12.31 기간동안 신고과표를 71,926,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73,256,000원이고 봉사료를 18,190,00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는 바, 동 봉사료는 신고과표의 20%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9년분 원천소득세 1,000,4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봉사료가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봉사료가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한 그 초과금액만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에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접대부ㆍ댄서와 유사한 용역)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위 관련규정에 의거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원천소득세 과세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봉사료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