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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101 (2006. 9.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실제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1999년에 98,320천원, 2000년에 117,912천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5,137,830원,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60,25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1999년도 IMF위기에 직면하여 원가절약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OOOO OOO으로부터 저렴한 가액에 원자재를 구입하여 주겠으나 대신 현금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공급자가 주식회사 OOOO으로 되어있어 항의를 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OOOO 주식회사의 물품을 대신 공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하여 의심하지 않고 실제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OO과 거래한 쟁점거래는 실제거래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은 62.22%임에도 처분청의 경정처분후 부가가치율은 1999년 85.62%, 2000년 81.97%로서 동종업체의 부가가치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되며 이는 원자재 투입없이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잘못된 결론인 바, 현금거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실물을 거래하였다면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위 원가인정이 어렵다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인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① 청구인은 이OO과 거래하였다 하나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이OO의 결손금액이 35백만원으로서 국세부담능력이 없는 자이며,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만큼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 장부의 주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OO과 실제거래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설사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을 경우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의 3배에 달하는 등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OO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해주는 것이어서 이OO과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실제거래를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이OO은 국세를 체납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동종업체의 평균부가가치율에 비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쟁점거래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정황상으로는 청구인이 이OO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이OO과 실제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이 허용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비 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1999년 12.65%, 2000년 13.9%를 처분청이 부인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22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 국세심판관 남궁 훈 국세심판관 김 재 구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