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준시가 과세(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690 (2000. 3.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세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사실 없고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도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부과처분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8서016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1996.6.3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 대지 438.2㎡를 취득하여 1996.7.22 위 지상에 건물 602㎡ (토지 및 건물의 청구인지분 1/2 ;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7.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각각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12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이의신청과 1999.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 할 수 없는 것(국심 98서160, 1999.5.24)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95누580, 1995.6.13 등 다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불복과정에서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1996.6.8 취득하고 동 지상 위에 1996.7.22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7.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건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을 247,746,800원으로 양도가액을 309,458,8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세액의 결정일까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취득당시는 물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취득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와 매도자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당해 토지매매계약서의 신뢰성마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