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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967 (2010. 1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취득계약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는 점 등 동 계약서의 진정성을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3.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22. OOOOOO OOO OOOOO OOO O

OO OOO OOOOOOO OO OO OOOO(건물 483.38㎡ 및 그 부속토지 92.412㎡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9.26. 양도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18억 1천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 OOO가 신고한 양도가액인 13억 8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에 2010.2.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046,6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2. 이의신청을 거친 뒤

2010.8.26.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3. 쟁점부동산을 17억 4천만원에 취득하기로 OOO와 약정하였고, 당시 목욕탕(상호 : OOO)으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상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 13억

5,000만원이 있어 이를 제외한 3억 7000만원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

급하면 되는 사정이었는데, 청구인이 소유한 충청북도 괴산군의 토지와 건물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양도대금을 위 3억 7000만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 바, 2001.12.4. 괴산군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으

로 받은 3,500만원을 3억 7,000만원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2001.12. 17. 9,500만원, 2001.12.18. 1,000만원, 2001.12.21.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설령 위 3,500만원을 인정하지 아나하더라도 매매대금이 계약금 2000만원을 포함한 14억 9,500만원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인 13억 8,000만원과는 차이가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7억 4,000만원일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OOO 명의 예금계좌 현금인출금액을 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 지출증빙금액도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불일치하고 취득계약서가 3개나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기각결정이 되었고, 심판청구시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 부동산과의 교환계약을 주장하며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등을 제출한 바, 그 영수증의 수령자와 발행자가 청구인 및 OOOO OOO OOO, OOO 등의 타인으로 쟁점부동

산의 거래상대방도 아니고, 교환하였다는 부동산 및 OOO 등의 인

적사항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인수액 13억 5천만원에 청구인이 수령자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2001.12.18., 2001.12.21.)상 OOOO 받은 금액 상당액인 3,000만원을 합한 13억 8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7. 3. 심리 및 판단

나. 가. 쟁 점

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인 13억 8천만원인지 아니면 17억 4천만원인지 여부

바.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

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에 소재한 빌딩의

지하 1층 건물 중 면적이 483.38㎡(대지면적 : 92.412㎡)인 목욕탕(상

호 : OOO)OO O OOOO OOOO 2001.8.27. 매매의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4개월이 경과한 2001.12.22.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년 9개월 동안 보유하다 2006.9.26. 1,8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2.11.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ㆍ고지하면서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산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O OO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근거하면, OOOO 쟁점부동산을 1,380,000,000원에

득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1) 전 소유자인 OOOO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

였으며, 그에게 확인한 결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2) 양도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던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양도하게 된 점, 국

가외환위기 등을 거친 당시의 부동산 거래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신고한 양도가액도 적정한 것으로 보아 OOOO 신고내용을 시인하였다.

(나) 한편, OOOO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2001.11.3. 중개인이 없이 청구인과 OOOO 매매대금을 1,380,000,000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사업(목욕탕인 OOO을

지칭) 일체를 양도ㆍ양수하며, 은행대출금 및 보증금(1,350,000,000원)

을 공제하고 정산하기로 약정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740,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하는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위 (2)-(나)에서 적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제시한 2001.11.3. 중개인이 없이 당사자인 청구인과 OOOO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740,000,000원(계약금 : 20,000,000원, 나머지 잔금 : 1,720,000,000원은 2001.12.18. 지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특약사항은 위 (2)-(나)의 것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대금을 지급한 증빙

은 다음과 같고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

(다) 그밖에 청구인은 OOOO 2001.12.18. 작성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7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

는데, 첨부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일(2001.12.10.) 및 용도(부동

산거래사실 확인용) 등으로 보아 거래 당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반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며 2001.11.3. 청구인과 OOOO OOOOOO OOOO 입회

하에 작성한 매매대금이 1,740,000,000원인 별도의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동 계약서는 위 (2)-(나) 및 (3)-(가)의 처분청

청구인이 각각 제시하는 계약서와는 달리 별도 양식으로 작성되었으

며 공인중개사가 서명ㆍ날인한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총 3매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3)-(나)의 <표>상 OOO 명의 영수증은 OOO에게 충청북도 괴산군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양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총 3건의 부동산을 거래[김포시(연립주택과 부속토지), 인천광역시(임야), 이천시(임야)]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영수증상에 표시되어 있는 OOOOOOO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의 직접적 상관관계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74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1,38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당사자인 OOO

1,38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

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OO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그 가액이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에 따라 부득이하게 단기간 보유한 점과 당시의 침체된 부동산 거래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매매대금이 1,74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취

계약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계약서

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지급증빙상 대금(합계 180,000,000원) 또한 3매의 매매계약서상에 공통된 금액인 보증금 등 1,350,000,000원을 감안하더라도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에는 부족하며, 그 증빙에 표시된 내역 또한 쟁점부동산과의 관련성

을 확인할 수 없어 신뢰할 수가 없다 하겠는 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8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액이 1,740,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