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224 (2012. 9.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명의신탁재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조병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럭스데이타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서1945 / 조심2011중509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호에서 1999.3.8. 개업하여 제조업(측정 및 시험기기)을 영위한 비상장법인 OOO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형 조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가 2009.6.23. 폐업될 당시에 발행주식 8,000주(전체 발행주식의 20%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다)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국세 체납(부가가치세 외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분 2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소유자 조OOO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면서 2011.7.20.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 OOO세무서장은 이를 수용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취득시기별로 OOO 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2012.4.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건 합계 OOO원(2003.1.1. 증여분 OOO원, 2006.1.1. 증여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 OOOO (OO : O, 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OOO이 OOO 설립시 발기인 정족수를 채우고,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는바, OOO는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을 매매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등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 다른 외관을 악용한 조세회피라는 탈법적 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는 것인바, 조OOO(청구인의 형)이 자신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의 지위를 회피하여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9년 폐업당시 주주는 조OO( 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으로 되어 있었고, 이후 청구인 및 김OOO 명의의 주식 20,000주가 조OOO의 명의신탁[조OOO의 지분은 종전 8,000주(20%)에서 28,000주(75%)로 증가] 으로 인정되어 제2차납세의무가 변경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재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2서1945, 2012.6.29., 조심 2011중5095, 2012.3.30. 외 다수, 같은 뜻), 조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OOO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