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 명의로 이전된 것이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위 주택에 대한 사실상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주택 (대지 83.327㎡ 건평 108.299㎡)을 87.3.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1.3.11자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91.3.14 소유권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3.14 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92.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4,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3.11 위 주택을 위 OOO로부터 7,2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하고 같은날 계약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6,000만원을 잔금지급약정일인 87.4.11까지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91.3.14 그 소유권을 위 OOO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서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일 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에 대한 사실상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이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87.3.24자 매매를 원인으로 87.3.27 위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87.7.13 전소유자인 OOO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91.3.11자 “해제”를 원인으로 91.3.14 청구인의 소유권등기 및 위 OOO의 가등기가 각각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당초 위 주택의 매매계약이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초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으며 ② 잔금지급약정일(87.4.1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87.3.27)가 되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된 점, ③ 청구인이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잔금 6,000만원에 대하여 위 OOO가 그 지급을 4년동안 독촉하였다는 주장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④ 위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OO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점 (청구인은 소장 문안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