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213 (2011. 10.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자인 실제 주주는 명의신탁이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 외에도 조세를 일부 회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실제 명의신탁을 통해 종소세 등이 탈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