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OOO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 조사내용 및 출하전표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중2679 / 조심2012중00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부터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다음 <표1>과 같이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O : O)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및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ㆍ가공거래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유소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비용절감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이 OOO 및 OOO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각종 장부에 기록된 내용 등으로 보아 실지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매매대금도 실제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를 처분청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유류의 실제거래를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송금증빙 등은 허위작성 및 조작된 증빙자료로 조사되었고, OOO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ㆍ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OOO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OOO의 경우도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송금증빙 등은 임의 조작 가능한 자료로서 실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OOO는 유류시설 및 유류 운반차량이 없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 실제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9.7.1.~2009.12.31. OOO를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에 소재한 (주)OOO의 지점으로서 2009.9.14. OOO에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상태(2009.12.31.자로 직권폐업 의뢰)이다. (나) OOO의 사업장(OOO)을 현지확인해 보니 공실로 우편물이 오랜 기간 쌓여 있고, 동 번지 임차인 최OOO은 옆집에서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사업장을 임대한 중개업자 최OOO은 건물주로부터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김OOO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상태로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동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 및 거주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대표자 김OOO은 상기 법인 설립 후 폐업일까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실제 사업 및 거주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거래질서관련 조사관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김OOO의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착신불가 메시지가 반복되어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조사시 확보한 계좌 등 OOO 30201********외 10개 계좌내역 조사한바, OOO 등 매출처에서 법인계좌로 입금 즉시 출금시키는 방식으로 대금지급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청구인을 포함한 (주)OOO 외 9개 업체에서 거래사실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등 대금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OOO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유류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비중/밀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표번호가 일관성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며 대금지급 증빙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작된 증빙서류로 판단되어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2)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OOO를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9.6.17일 설립된 법인으로 2010.2.22. 대표자가 김OOO에서 정달해로 변경된 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0년 제1기 매출액이OOO원으로 급증하였는바, OOO는 그러한 매출 OOO을 발생시킬 기본 시설인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OOO 사업주 정OOO는 2010.9.27. OOO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2010년 제1기 신고한 매출 OOO원과 매입 OOO만 원이 실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매입처 (주)OOO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및 (주)OOO의 저장소 임대차 계약서(팩스로 제출) 이외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이다. (다) 조사 착수시 확보한 기업은행 외 30개 계좌내역 조사한바, (주)OOO 등 매출처에서 법인계좌로 입금 즉시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금융거래시 인터넷뱅킹이 많은 점에 착안하여 OOO 등 주요 거래처의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IP주소를 조회한바 OOO와 매입처인 (주)OOO의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IP주소가 ‘119.203.***.**’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하여 OOO가 2010.1기 신고한 부가세 신고내용을 전액 가공 매입과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OOO OO (OO : OO) (4)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내용은 다음 <표3>와 같고, 승인자ㆍ출하자ㆍ운반자ㆍ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온도ㆍ비중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5) 청구인은 그 밖에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고OOO의 사실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2부,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내역서, OOO 차장 이OOO이라고 기재된 명함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마감일보, 원시장부(노트) 일부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OOO와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조사내용 및 출하전표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거래대금 명목으로 이들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들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18, 2012.3.8., 조심 2012중2679, 2012.7.31.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