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9.1 설립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소재 (주)OOOO(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12.1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9.2.12 실지거래가액(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증빙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4.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64,4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을 양도ㆍ양수할 당시 관련법인은 수익성이 없었고, 높은 부채비율(672%)ㆍ부외부채등으로 실질적 주식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가치산정이 곤란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은 액면가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때와 유사한 시점인 1996.3.30 양도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1996.7.19 양도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일률적으로 1주당 5,000원씩 거래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시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실지거래가액이 1주당 5,000원으로 밝혀졌고(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 없음), 그 시가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상적인 매매실가에 의해 시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동 시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주식은 225백만원에 취득하여 22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과세되었는 바,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28,136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처분청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쟁점주식의 양수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증빙가액(1주당 5,000원) 및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거래가액(1주당 5,000원) 또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1)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주식 양도가액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가액(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제3항에서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에서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친족」 제2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86.9.1 액면가(1주당 5,000원)로 취득하여 1996.7.19 특수관계 있는 자(청구외 OOO)에게 1주당 5,000원, 합계 22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1999.2.12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금융자료(청구외 OOO의 예금통장)등으로 확인되며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이고,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주당 5,000원)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기준시가(1주당 28,136원)의 100분의 17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ㆍ도와 비슷한 시점인 1996.3.30 청구외 OOO, 1996.7.19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관련법인 주식을 1주당 5,000원씩 양도하였으므로 관련법인의 1주당 가액(5,000원)을 시가(실지거래가액)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관련법인 퇴사 당시 무역담당 이사직에 있어 청구외 OOO과는 동일직장에 근무하였고, 또한 관련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어서 퇴사 당시 청구외 OOO 명의의 관련법인 주식 3,2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또한 관련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관련법인에서 1996.12.20까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과 동 OOO도 청구외 OOO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1996.3.30 청구외 OOO, 1996.7.19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1주당 가액(5,000원)을 시가(실지거래가액)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의 심리과정에서 보듯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