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312 (2006. 3.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과 관련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05.10.14. OOOOOOO우체국에서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해 납세고지서는 2005.10.17. 청구법인의 직원인 정OO가 직접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소포우편 배달조회(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5.10.17.부터 90일 이내인 2006.1.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3일이 경과된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