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4서4845 (2015. 12.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행한 시장정보수집, 반품된 상품의 인도 및 입금내역확인 등은 미국법인의 사업활동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로 보이는 점, 국내에 소재한 서버는 미국 본사서버의 상품을 수정하지 않고 중간매개역활을 수행한 미러서버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OOO세무서장이 2014.1.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