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3168 (2002. 2.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사실상 과점주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명의도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과세됨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2서3230 / 국심2002서3516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2중3187 / 국심2002중3231

【참조결정】

국심2001광1597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주주명

사업연도별 주식이동상황 (기말현재 주식수 : 주)

1992

1993

1994

1995

한OO

21,000

21,000

21,000

36,750

이OO

12,375

13,575

13,575

-

노OO

-

-

-

23,756

기타주주

14,625

13,425

13,425

23,494

(3)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한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도록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한OO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한OO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실지 과점주주임에도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 누진세율회피 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국심2001광1597 , 2001.11.17 같은뜻), 청구인이 청구외 한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도 아니어서 증여의제의 면제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