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사실상 과점주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명의도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과세됨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2서3230 / 국심2002서3516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2중3187 / 국심2002중3231
【참조결정】
국심2001광1597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 주주명 |
사업연도별 주식이동상황 (기말현재 주식수 : 주) |
|||
| 1992 |
1993 |
1994 |
1995 |
|
| 한OO |
21,000 |
21,000 |
21,000 |
36,750 |
| 이OO |
12,375 |
13,575 |
13,575 |
- |
| 노OO |
- |
- |
- |
23,756 |
| 기타주주 |
14,625 |
13,425 |
13,425 |
23,494 |
(3)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한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도록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한OO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한OO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실지 과점주주임에도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 누진세율회피 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국심2001광1597 , 2001.11.17 같은뜻), 청구인이 청구외 한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도 아니어서 증여의제의 면제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