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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3312 (2018. 12.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종중 묘소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쟁점부동산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19▣▣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해당 부동산의 전체 면적 등을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 ◇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1중5184 / 조심2021중5842 / 조심2021부32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3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OOO 임야 82,382㎡, OOO 대 678㎡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 2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OOO억원에 양도하고 2017.3.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3.27. 비영리법인(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방치해 왔던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조 묘지수호, 종재(宗財) 보존과 관리 및 기타 본회 목적달성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은 계속 임야로 보존되고 있으면서 분묘가 관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조 묘지수호 등 종중재산을 보존.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을 제실(祭室 )및 회의장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의 회의록 및 시제 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최소한 쟁점부동산 중 임야가 아닌 부분(85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기납부된 세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경기도 이천시 소재) 외에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별도의 선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서 선조의 분묘를 이전하지 못하는 법적 장애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선친 분묘 3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무연고 분묘 16기가 존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용도가 아닌 방치된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물부분 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경기도 이천시 소재)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별도의 종중 선산(이하 “쟁점외 선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7.1.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17.10.23.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 선산 보유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중 규약(제4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규약 제4조(목적)>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종중 선산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현장사진, 시제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회의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장의 분묘개장허가서류 통보(마장면-7883, 2018.6.2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무연고 분묘 16기에 대하여 개장을 허가(개장일자 2017.1.18.)한 사실이 있고, 경기도 이천시장이 2018.6.12. 처분청에게 회신(사회복지과-23357)한 내용에 의하면 1950년 이후(전산확인 가능기간)부터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외 선산의 경우 종중묘지 및 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은 임야 상태로 선조 분묘 3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동산 양도를 위한 회의록 및 사진 외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종중 묘소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해당 부동산의 전체 면적 등을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