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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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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112 (1991. 12.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3.20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1.5.19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1.5.28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9일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