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에 있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2771 (2015. 12.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세무조사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며,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차명계좌 입출금내역 중 일부는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ㆍ②금액이 매출무관 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이 2015.3.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입금액 중 OOO원이 기타 사유에 의한 거래 등 매출무관 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