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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 소유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617 (2003. 12.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주주1인의 지분율이 5% 이상이고 3년내 양도한 주식이 1%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장법인인 (주)OO건설의 주식 OOO,OOOO(지분5.12%)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9.8.4. OO,OOO주를 양도한 후 나머지 OOO,OOO주를 1999.8.10. 이후 10여회에 걸쳐 총 O,O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식 OOO,OOOO를 양도한 것은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03.5.3.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에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양도일 현재 발행주식의 5%이상(보유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양도한 주식이 발행주식의 1%이상(양도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매각한 (주)OO건설 주식 OOO,OOO주는 위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6항 등에 의하면 상장법인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3년내에 수회에 걸쳐 소유주식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3년내 양도한 주식의 합계가 1% 이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정은 주식양도기간의 초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9.8.4. 현재 상장법인의 주식을 5.12%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1999.8.4.~1999.8.26. 사이에 OOO,OOO주를 모두 양도하여 주식을 1% 이상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상장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보유비율)이상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1%(양도비율)이상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매 양도일 현재 보유비율과 양도비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5%이상 보유자가 3년간 소급하여 1% 이상 양도하였으면 그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하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④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권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 액의 100분의 1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제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등의 합계액(그 날 양도한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5항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제5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①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7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게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OO건설 주식 OO,OOO주를 1987.3.31. 처음 취득한 후 1995.11.22까지 증자분 OOO,OOO주 등 총 OOO,OOO주를 취득하였으며, 이 건 과세와 관련된 1999.8.4-1999.8.26사이에 매각한 (주)OO건설 주식 OOO,OOO주의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OOOO, OO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4~1999.8.26. 사이에 매각한 (주)OO건설 주식 OOO,OOO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94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6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매매차익 OOO,OOO,OOO원(취득가액 O,OO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O,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과세하였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중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10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항에서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그들이 양도한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및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주식등의 합계액(그날 양도한 주식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을 수회에 거쳐 양도하는 경우의 주주1인의 지분율이 5% 이상인지의 여부와 3년내 양도한 주식이 1% 이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OO건설의 발행주식의 5.12%인 OOO,OOO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9.8.4. OO,OOO주(0.29%)를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0.29%를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1%이상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OOO,OOO주는 전체 발행주식의 4.82%로 청구인이 5%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9.8.10. 이후 10회에 걸쳐 OOO,OOO주(4.82%)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각 주식양도일 현재로 보면 양도당시 소유지분이 「100분의 5」이상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유지분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 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1999.8.4. 이후에는 청구인이 (주)OO건설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1999.8.4. 현재의 지분율 5.12%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였는 바,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상장법인인 (주)OO건설 소유주식 OOO,OOO주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2서319, 2002.7.5.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