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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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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93.9월 ~ 93.12월 기간에 ○○실업주식회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송염등 350,138,040원 상당액 중에서 반품한 금액을 35,050,000원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매입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1555 (1995. 8.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매입누락분에 부가율적용자에 매출액환산후 부가세과세함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8.20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 OOOOOO 소재에 OO건강식품전문점이라는 상호로 송염(소금을 가공한 것임)등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기 별

매 출 액

매 입 액

부 가 율

93.2기 예정

14,342,636원

13,350,000원

6.9%

93.2기 확정

12,439,400원

11,340,600원

8.8%

합 계

26,782,036원

24,690,600원

7.8%

경인지방국세청이 94.5월 청구인의 매입처인 인천광역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송염등을 무자료로 다음과 같이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거래기간

매 입 금 액

반 품 금 액

매입누락금액

93.9 ~ 12월

350,138,040원

35,050,000원

315,088,040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매입누락금액 315,088,040원에 대해 부가율 10%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350,097,821원으로 환산한 후 94.12.18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772,700원과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55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5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8.20 송염등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OO실업주식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던 중 93.9.21 주식회사OO방송의 「OOO OO OO」라는 프로그램에서 송염등의 유해성이 편파보도 되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271,778,000원(93.2기에 48,850,000원, 94.1기에 21,078,000원, 94.2기에 201,850,000원)에 상당한 재고품을 위 매입처에 반품한 사실이 OO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95.2.7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93.9월 ~ 93.12월 기간의 총매입 누락금액 350,138,040원 중에서 반품금액을 35,050,000원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9.13부터 94.7.23까지 위 무자료 매입금액 350,138,040원 중에서 271,778,000원에 상당한 상품을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위 확인내용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93.9월 ~ 93.12월 기간에 OO실업주식회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송염등 350,138,040원 상당액 중에서 반품한 금액을 35,050,000원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매입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94.5.30자 확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93.9월 ~ 93.12월 기간에 총매출금액 1,663,064,483원 중에서 매출처로부터 반품된 금액 325,775,600원과 기신고한 금액 131,700,119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205,588,764원이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확인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무자료 매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9월 ~ 93.12월 기간에 위 법인으로부터 350,138,040원 상당의 송염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그 중 35,050,000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하고 315,088,040원 상당액이 매입누락되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위 OO실업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남동세무서장이 동 법인의 9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반품금액을 위 확인서OO 금액인 325,775,600원만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3.9월 ~ 93.12월 기간에 무자료로 매출한 350,138,040원 중에서 93.9월 ~ 93.12월 기간에 반품한 48,850,000원과 94년도 중에 반품한 222,928,000원 합계 271,778,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 데 처분청이 35,050,000원만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5.2.7 자 OO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은 93.9월 ~ 93.12월로서 동 기간의 반품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35,050,000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48,850,000원 보다 13,800,000원이 적으나, 청구인이 위 확인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과 OO실업주식회사에 위 확인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재고기록장, 관련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과 위 확인서내용이 95.2.7자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내용이 94.5.30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사유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95.2.7자 확인내용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내용 중 94년도 귀속 반품금액 222,928,000원은 이 건 처분대상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반품된 환입액으로 공제할 대상은 아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3.9월 ~ 93.12월 기간에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로부터 무자료로 총 350,138,040원을 매입하여 그 중 35,050,000원을 반품하고 실제 매입누락한 금액을 315,088,040원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