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824 (2013. 12.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이 건 거래가 전형적인 우회상장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의 경영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으 매매가액은 자의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135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