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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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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행위와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사업성 있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 2006중1765 (2006. 12.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소득

【재결요지】

종교단체에서 시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더구나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서비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21서32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5 OOO라는 종교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교의식 행위를 영위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2004년도중 무속행위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금액 195,260,000원(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대금”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점술업의 단순경비율로 추계조사결정하여 2005.12.8. 및 200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0,094,558원 및 2004년 귀속 9,381,8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OOO에 사암등록을 필한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암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사찰에 낸 시주금을 영리목적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3년중에 49회 및 2004년중에 32회의 무속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바, 이는 수익적 사업활동으로 보이며,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보면 1회당 1,500천원~6,000천원의 고액으로 일시불에서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일반적인 시주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용카드매출대금을 사업성을 가지고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2004년 기간중 무속행위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쟁점신용카드매출대금을 적출하여 이를 점술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OOO에 사암등록을 필한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암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사찰에 낸 시주금을 영리목적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10. 비영리종교단체인 OOO에 사암 등록을 필한 후 2003.5.9. OOO라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신도들에게 1회당 1,500천원~6,000천원의 고액으로 무속행위(굿)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제37조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서비스업(93)에 속하는 점술업(93992)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점술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소득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종교의식행위를 수행하면서 시주금을 받은 것이므로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영리목적으로 수익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3년도에 49회 및 2004년도에 32회의 무속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1회당 1,500천원~6,000천원의 고액으로 일시불에서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종교단체에서 시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흔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 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서비스업으로 보아 동 용역제공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