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세목】
소득
【재결요지】
뇌물로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뇌물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중0235 / 조심2010중1884
【참조결정】
조심2010서218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4.2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2,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청구인이 OOO(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5월경 위 재개발사업의 감리업체로 지정된 OOO으로부터 2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죄를 적용하여 2005.12.29. 청구인으로부터 25백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판결(2005.12.29. 선고 OOO 판결)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4.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2,3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뇌물로 수수한 관계로 2005.12.29.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추징금 25백만원을 국가에 납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5.12.26.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을 재개발조합의 거래은행인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시켜 재개발조합의 수익으로 귀속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고, 뇌물을 받은 자가 이를 원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은 「형법」 제13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몰수ㆍ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추 징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부가적인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이를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세 법 부칙(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법률) 제2항【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2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 【사기】ㆍ제350조【공갈】ㆍ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355조【횡령, 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에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하생략) (4)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재개발조합 조합장이었던 청구인과 총무인 OOO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범죄사실 내용에서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총무 OOO와 함께 재개발공사의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비를 감액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OOO와 각 2,500만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중 청구인의 경우 자신이 수수한 2,500만원을 재개발조합 통장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중 OOO의 경우 경찰수사가 이루어진 초기 단계부터 금품수수사실을 자백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량(집행유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재개발조합의 OOO에 청구인이 2005.12.26.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을 재개발조합에 다시 귀속시켰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5.12.29.자 형사판결에 의하여 뇌물 상당액을 추징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2010.4.20.) 이전인 2005.12.26.에 뇌물 상당액을 실질적인 피해자인 재개발조합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와 같이 뇌물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OOO.) (4) 따라서,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뇌물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의 환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