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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부0592 (2024. 8. 27)]
※ 2025년 1월 17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년 11월 개업하여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3.7.13.부터 2023.10.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10.20. 아래 <표>와 같이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22년 제1ㆍ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3.10.20.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2022년 제1ㆍ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심판원장은 청구법인에게 불복 이유에 관한 보정요구OOO-OOO, 2024.6.24., OOO(OOO, 2024.7.11.)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응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