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 등
【세목】
부가
【재결요지】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합의에 따른 중도금을 미납한 2011.9.30.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시기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서506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20. OOO(이하 “분양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OOO(301호~307호 및 320호~326호이고,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6.1. 사업자등록하여 분양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차 중도금(2011.3.15.)부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2011.8.8. 분양법인과 2011.8.10.~2011.11.30. 기간에 미납금 OOO원을 납입하기로 하며 만약 미이행시 분양계약은 최고 없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분양법인은 청구인이 위 합의내용대로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10.17. 쟁점상가(14호)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2011.11.2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OOO지방법원(2011가합18339 분양대금 반환 등)에 분양법인을 상대로 분양해제 및 위약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7.17. 동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계약해제로 청구인이 납입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되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분양법인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받았으며, 이후 OOO법원에 항소(2012나63672 분양대금 반환 등)하였고, 2013.1.17. 동 법원의 조정조서를 반영한 분양계약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정조서의 내용
*
상가의 호수가 변경되었으나 당초 분양받은 상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마. 처분청은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분양계약 해제일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인 2011.11.25.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분양계약에 따라 기환급받은 매입세액 OOO원에 가산세 OOO원[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3.8.5.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건 합계 OOO원(이 중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기환급받은 매입세액 등(단위 : 천원)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9.27.부터 2013.1.17.까지 분양법인과 계속 소송중에 있었고, 분양법인이 2011년 하반기에 경정청구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2011.11.25. 당시 수정계산서 발급 자체도 알지 못하였고, 분양법인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처이며, 소송중에 서로 동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2011.11.25.는 소송이 시작된 얼마 되지 않는 때로 소송중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 판결을 받은 때로 본다는 수많은 예규 및 결정례에 따라 분양계약의 해제(또는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항소심의 조정성립일인 2013.1.17.(송달일을 고려시 2013.1.23.)이므로 과세처분 중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1.11.25.에는 계약의 해제인지 해지
인지 또는 공급가액의 변동인지 등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시점이므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된 조정성립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정의 내용을 보아도 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그 공급가액만 변동되었으므로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설령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발급된 것이므로 유효하지도 아니하는 등,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명백히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의무해태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의 납세고지의 일부는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적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고지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5.20. 쟁점상가 분양계약금, 1차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2차 중도금부터 미납하자 분양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납부이행을 약속하였으나 계속 불이행하였고, 이에 분양법인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대로 2011.10.17. 상기 법인에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11.11.2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분양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분양해제로 인한 위약금 청구 소송이었을 뿐 분양해제에는 양자간 이견이 없었고 소송내용에도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분양법인을 상대로 한 1심 소송(OOO지방법원, 2012.7.17.)에서 분양계약은 해제되었고 청구인이 분양법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3) 청구인이 이후 법원에 항소하여 2013.1.17. 당초 14개 호실에 대해 재분양하기로 조정되었고, 조정조서에 의하여 재작성된 계약 건은 작성주체(사업자번호)가 다르고, 분양가액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계약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및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 시기
(2)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위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분양법인이 체결한 합의서(2011.8.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 미납중도금 중 원을 2011.8.10.까지, 그 차액 원은 2011.9.30.까지 분양법인에게 납입하기로 하며, 잔금 원은 2011.11.30.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나) 위와 관련하여 연체이자는 분양법인이 청구인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은 최고 없이 해지되며, 분양법인은 계약서에 따라 분양대금 중 위약금(10%)을 공제 후 잔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2)
분양법인이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분양계약 해지통보
(2011.10.7.)를 보면, “청구인은 2011.8.8. 합의서를 통해 2011.9.30.까지 원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분양법인은 위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과 체결했었던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며, 기납부한 분양대금 원 중 위약금(10%) 원 및 은행대출금과 관련 부대비용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반환해 드릴 예정이오니, 반환받으실 계좌의 통장 사본을 분양사업팀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위 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이 변제공탁서(2012.2.28.)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분양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2011.9.2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분양법인이 단기간에 전매 및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했으나, 태도를 바꾸어 식당, 커피 전문점 등 전매 및 임대가 용이한 업종은 제한된다면서 식음료 업종의 전매 및 임대를 방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바이고, 이는 분양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분양법인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원, 대출받아 가져간 중도금 원, 납입한 중도금 원, 계약금 상당액 원 합계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청구인의 제소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2011가합18339, 2012.7.17. 분양대금 반환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문) 분양법인은 청구인에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나)
(분양법인의 귀책) 분양법인이 전매 및 임대 약정을 위반한 책임이 없고, 업종제한에 관한 주장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분양계약의 해제) 미지급금 지급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2011.9.30.까지 미지급 중도금을 분양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은 자동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원상회복의 범위) 분양법인은 청구인이 납입한 분양대금과 법정이자 원에서 위약금(계약금) 원을 공제하면 2011.9.30. 당시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2011.11.25.까지의 원상회복금 원에서 분양법인이 대위변제한 원을 차감한 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2013.1.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분양법인이 2010.5.20. 체결한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한다. 분양법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원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분양대금은 원임을 확인한다.
(나) 분양대금 중 원(분양법인이 몰취한 계약금 원 및
납부한 중도금 원)은 분양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한다.
(다)
청구인은 분양법인에게 원을 이 사건 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원을 다음 30일 이내, 원을 다음 30일 이내에 각 지급한다.
(7)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또는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항소심의 조정성립일인 2013.1.17.(송달일을 고려시 2013.1.23.)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 분양대금 납입을 지체한 청구인이 2011.8.8. 분양법인과 합의하면서 중도금 원을 2011.9.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후 분양법인이 2011.10.7.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후 2011.11.25.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점, 이후 청구인이 분양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목적이 분양계약의 유지가 아닌 원상회복에 필요한 가액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2011.8.8. 합의에 따른 중도금을 미납한 2011.9.30.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시기는 그 기간이 속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분양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특히 2011년 제1기분은 전자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③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총 42매이고, 이 중 14매 (2010년 제1기분)에는 가산세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는 없으며, “가산세 관련 내용은 세무담당자에게 문의”라고 기재되어 있다(다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항목, 산출내역 및 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가산세에 관한 산출 등이 누락되었으나, 과세처분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가산세에 관하여 청구인(가족)과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살피건대,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할 것이며,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신청 등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12서5061, 2013.4.26., 대법원 2010두12347, 2012.10.18. 같은 뜻),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대부분에는 가산세의 산출근거 및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과세처분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가산세에 관하여 청구인(가족)과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부터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을 제기하여 왔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에 의하여 가산세의 내역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14매의 흠결이 청구인의 불복신청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된 것)【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생 략)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6. (생 략)
(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