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이 수취하거나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들은 홈페이지, 홈쇼핑 등을 통하여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등을 실제로 유통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들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정황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조사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유인.동기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반환하거나 유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해남세무서장.나주세무서장.광주세무서장.광산세무서장이 2023.7.10. 등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 유한회사 a, 청구법인 b 주식회사, 청구법인 c 영어조합법인, 청구법인 d 주식회사, 청구법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청구법인 주식회사 f, 청구법인 주식회사 f파워, 청구법인 유한회사 f홀딩스 및 청구법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표1> 쟁점세금계산서등 내역
(단위 : 천원)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20.부터 2023.6.20.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3.7.10.부터 2023.7.25.까지 청구법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법인세 2021ㆍ2022사업연도분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2022년 제2기분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해남세무서장은 2023.11.10.부터 2023.12.22.까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d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4.2.5.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2. 및 202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유기인증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마 양식 및 수확.건조.가공.판매 등 수직계열화를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가) 친환경 유기인증 정책에 따르면, ① 원물(다시마)의 유기수산물 인증 → ② 유기수산물 가공공장 인증 → ③ 유기수산물 소분 및 가공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유기인증 마크가 표시된 가공 다시마 등을 상대적으로 높은 가액에 판매할 수 있다.
(나) 이에 청구법인들도 완도 특산물인 다시마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친환경 유기인증을 받은 후, ① 원물 양식 → ② 원물 전처리 → ③ 가공ㆍ건조 → ④ 유통 등 전 과정을 수직계열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면서, 판로 확보 및 인력과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었고, 실제 원료의 투입과 제품의 생산ㆍ판매가 이루어졌다.
(가) (d) h는 완도 특산물인 전복 중 판매가 어려운 작은 전복을 이용한 통전복빵과 해조류를 이용한 해초라떼 및 해초발효액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수산물을 이용한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d의 사업장은 통전복빵 및 해초 관련 음료 등을 판매하는 본점과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흥지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1) h는 2020년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고, 콤푸차는 2023년 전남체전에서 공식 음료로 채택되기도 하였으며, 2021년 12월 및 2023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각 선정되었다.
2) d는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특허권자로부터 수산물을 이용한 호흡기 질환 개선용 식품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구입ㆍ이전받았고, 2021년 7월경에는 해초류의 중금속 제거방법 및 이취 제거방법에 관한 특허의 사용ㆍ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사업에 적극 활용하였다.
3) d는 OOO어촌계로부터 다시마 원물을 제공받아 f홀딩스 등의 도움을 받아 장흥지점에서 다시마를 건조하였고, 이를 친환경 유기인증을 받은 a으로 납품하여 가공하였다.
(나) (e) e는 수산업 인증대행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e는 2020.3.23. OOO어촌계와 수산물 유기인증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2021.5.12. OOO어촌계가 관할하는 해수면 약 122만㎡에서 생산하는 다시마에 대하여 유기수산물로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2) e의 사업지 주소는 모텔이었으나, 이는 모텔의 소유주가 임차료 없이 모텔 철거 전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하였기 때문이고, 현재 해당 모텔은 철거되어 주상복합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다.
(다) (a) a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완도에서 조미김 등 수산물 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d, e와 함께 OOO어촌계가 생산하는 다시마에 대한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협업하였고, 전국 최초로 친환경 유기수산물 가공 인증을 받아 친환경 유기인증 수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1) a은 2022.1.10. c으로부터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건조 다시마를 독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건조 다시마를 구매하고 있다. c은 건조설비를 구비하기 전에도 친환경 유기인증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조시설이 있는 d로 다시마 원물을 납품하여 건조한 다음, a 등에 이를 제공하였다.
2)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다시마 원물은 a과 같은 친환경 유기수산물 가공인증을 받은 공장으로 판매하여야만 친환경 유기인증의 가치가 유지되어 의미가 있는데, 완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시마 관련 친환경 유기수산물 가공 인증을 받은 곳은 청구법인들 뿐이고, 이러한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다시마 생산은 결국 h와 i이 어민들을 설득하여 이루어낸 결과이므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다.
3) 실제 a은 비닐로 밀봉된 건조다시마를 수령하면 이를 다시 계근하여 확인하였고, 다른 이물질과 섞이지 않게 독립된 창고에 보관하였으며, 친환경 유기수산물 가공 인증을 받은 공간에서 가공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4) a은 친환경 유기수산물 가공식품 인증에 더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도 받았고, OOO라는 브랜드를 출시하였으며,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 (c) c은 2021.7.21. 수산물의 공동출하ㆍ유통ㆍ가공 등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친환경 유기인증을 받고,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a에 건조 다시마를 납품하고 있다.
(마) (g) g은 2021.1.22. 해양 생물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업 및 수산업 인증대행ㆍ컨설팅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i이 설립한 법인으로, 사무실은 a 내에 있다. g은 사무실에서 약 100m 떨어진 OOO와 협력하여 마스크팩과 화장품 등을 생산ㆍ판매하고 있고, 화장품의 원재료로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OOO 건물 내에는 g이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마스크팩과 화장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바) (f홀딩스 등) f홀딩스는 2017.1.3. 설립되어 수산물 가공업 및 수산물 바이오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d와 a이 계획하는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사업에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는 등 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f는 2019.2.7. 화장품 등 생활용품 제조ㆍ판매ㆍ유통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f파워는 2014.12.30. 위탁생산ㆍ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d의 장흥지점에서의 친환경 유기인증 수산물 건조 등을 함께 영위하면서 g 등의 화장품 판매 등을 협력하였다. b은 2020.11.11. 생물공학을 이용한 식품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a 인근의 OOO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d는 조개, 전복, 해조류 등 원물을 구매한 후 b에 판매하고, b은 연구개발 활동을 하였으며, 그 연구비용을 d가 지급하였고, b은 수산물 발효추출액을 제조하여 a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3)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의 사업장 소재지, 증빙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들은 d가 실물을 받은 증빙이 없고,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d는 통전복빵과 해초 음료 등을 판매하는 본점 외에 친환경 유기수산물 가공 인증을 받은 장흥지점(공장)이 존재하고, 그 곳에는 실제 창고와 공장, 건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d는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사업을 위하여 특허까지 구입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e는 실제 OOO어촌계 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친환경 유기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문기사까지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믿지 아니한 채 모텔 소유주에 대한 문답이나 현장 확인을 시행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발행 IP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a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IP가 중복되는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지 아니한 채 관련 거래가 부인된 상태이고, d의 대표이사 h와 e의 대표이사 j는 배우자 관계이며, f홀딩스의 대표이사 최고와 f 대표이사 k과는 사촌 내지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합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IP가 일부 중복된 것 뿐이다.
(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등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들에게 뭔가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순환거래의 특징인 거래대금이 바로 인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폭탄업체가 끼워져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들에게는 가공거래를 하여 어떠한 실익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카드결제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서로 양해를 구하여 개인용 카드로 결제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a)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계량 및 입출고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a의 거래명세서에서는 2022.6.24.부터 2022.8.2.까지 총 47건, OOO원을 납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a이 수취한 계산서는 총 11건,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계좌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나) 다시마 원물을 납품할 때마다 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c이 발행한 계산서는 동일 날짜에 발급 및 취소된 내역이 여러 건 존재한다.
(다) 차량 이동거리가 30분 이상 소요되고, 납품금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c이 직접 계량을 하거나, 입출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계량한 무게만 서로 공유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
(라) a과 c과의 유기수산물 독점 공급계약서는 a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d 대표자 h가 직접 작성한 허위 계약서임이 OOO대화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마) c 대표조합원인 l 또한 계산서 발행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를 최고에게 인계하여 본인은 어떻게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증빙을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d) 운송장, 매입장, 외상장부 등이 부재하고, 돌려막기식의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 확인되며,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f, f홀딩스 및 그 대표이사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d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허위로 발생시켰고, 순환거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대금을 이체하여 최종적으로 카드부채를 상환하는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h와 최고의 OOO 대화내용에서도 거래 물품에 관한 언급은 없고, 세금계산서에 맞춰서 대금 입출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만이 이루어졌다.
(다)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d이나, 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대부계약서의 임차인은 h로, d는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3) (f) 거래처와의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증, 인수증 등이 부재하고, 돌려막기식 대금지급형태가 확인되며, 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다수 보관하고 있다.
(4) (e) 해당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남도 완도군 OOO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모텔건물로 수산물 유통 가공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소이고, 대표이사는 h(d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j로, 해당 법인의 업무는 h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순환거래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였고,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없다.
(5) (c) c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은 최고의 부친 m이 발행하였고, c의 대표조합원 l은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함이 심문조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순환거래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였고, 거래 관련 증빙이 없다.
(6) (f홀딩스 등) 해당 법인들의 사업장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법인들과 동일하게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비정상적인 거래 양상이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수취하거나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들 기본사항
(2)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23.4.20.부터 2023.6.20.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비정기)를 시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f파워, b의 사업장에는 책상, 컴퓨터 외 사업관련 설비 및 재고품 등 실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d는 사업자등록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d 장흥지점에는 건조공정 설비가 없고, e의 사업장소재지는 모텔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2) (신용카드 결제내역) 최고 등의 개인 신용카드, 청구법인들의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순환 형태로 대금을 이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여 소위 카드깡 형태로 현금을 회전하였다.
3) (증빙) 설비, 식자재 등 어떠한 실물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증, 인수증 등 증빙이 없음이 최고 등의 심문조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조사에 따른 청구법인들의 가공거래 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들 가공거래 비율(괄호 안은 계산서)
(단위 : %)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등에서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경영관련 자료 및 작업장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은 해당 서류를 심사한 다음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친환경 유기인증이란 친환경 어업을 통하여 얻은 수산물이나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유기가공식품)과 인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거래구조 등은 아래와 같다.
(가) e는 2020.3.23. OOO어촌계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서는 e가 OOO어촌계의 해양수산부 다시마 유기인증 컨설팅 업무를 2021.3.23.부터 2021.7.30.까지 수행하고, 이에 따라 OOO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어촌계는 2021.5.12. 국립수산품질관리원 OOO으로부터 유기수산물 인증(품목 : 다시마)을 받았고, a은 2022.7.25. 및 2023.1.18. 제조ㆍ가공자로 OOO 친환경농림산물인증센터로부터 유기수산물 인증[품목 : 마른(조각)다시마, 마른다시마가루]을 받았으며 c 조합원인 n, o, p, q, r, l은 2022.6.27.부터 2022.7.19.까지 OOO어촌계와 동일한 내용의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들에 따르면, 당초 d와 f홀딩스는 OOO어촌계로부터 다시마를 공급받아 이를 건조하여 a에 납품하였고, 이후 a은 건조시설을 구비한 c으로부터 다시마를 공급받았는데, a은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OOO 등 브랜드) 다시 d나 f홀딩스에게 납품(고부가가치의 발효원액 생산)하여 순환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표4>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거래구조(청구법인들 주장)
(5) 청구법인들의 사업장 및 설비 등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d) 청구법인들은 d가 본점 소재지인 ‘전라남도 완도군 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고, 장흥지점에서 다시마 건조 시설과 해산물 세척용 탄산수 제조를 위한 설비 및 발효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의 사업장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d와 s가 체결한 공장설비 납품 계약서(2021.8.6.)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에서는 d가 s로부터 다시마 분쇄기와 해초 건조기 등을 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c) 청구법인들은 c 내부에 건조시설이 구비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내부 및 다시마 원물을 건조하여 포장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a) a은 c 등으로부터 매입한 다시마 원물을 매입한 후 가공하였으나, 세척 및 건조시설이 없고, 다시마 원물의 비닐 포장지 외부에는 c의 조합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e) e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텔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OOO이나, 모텔이 되기 전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호실 내 컴퓨터 등이 구비되어 있는 사업장 내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마) (g) 청구법인들은 g 내 화장품 등 제품 사진과 해조류 유래 화장품의 해외 수출 선적식 행사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6) 순환거래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f, f파워, f홀딩스, b, e 및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들 포함) 및 s가 개인ㆍ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순환거래 형태로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순환거래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순환거래 예시>
(나)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대출을 위하여 순환거래 형태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하면서 h와 최고, h와 i의 OOO 대화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반면, 청구법인들은 2022.1.17. 대화내용은 단순 결산과 관련된 대화이고, 2022.4.27. 대화내용은 3개사(a, d, f)가 대금을 상계한 내역이며, 2022.7.8. 대화내용은 매입자료 OOO원이 발행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으로, 가공거래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 청구법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f가 사업 초기 d를 도와 OOO어촌계로부터 구입한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받은 다시마를 건조하기 위한 건조기 설치 및 인력 파견 등을 실시하였다면서, 수기장부 내역과 OOO의 사실확인서(2024.2.26.)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a과 c의 거래명세서, i과 c 조합원들 간 OOO 대화내역(거래명세서, 다시마 계측 및 포장사진 포함), c의 조합원인 l, o, r, p, n의 사실확인서(2023.8.26., 조합원 간 내용은 동일) 및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들 중 a을 제외한 f홀딩스ㆍfㆍf파워ㆍbㆍdㆍcㆍeㆍg과 s는 동일한 IP주소 및 랜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세무조사 당시 h는 “‘f유통’(f, f파워 또는 f홀딩스의 오기로 보임)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매출과 관련한 운송장, 매입장, 외상장부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광주지방국세청장은 d, e, c, f, f홀딩스, f파워, b과 각 법인들의 대표이사인 h, j, l, 최고를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각 고발(정범 및 양벌규정)하였고, g, a은 통고처분하였는데, 최고, f, f홀딩스, f파워, b의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각 송치되었다.
(9) 청구법인들(a i, d h, OOO어촌계 t, c l)은 2024.7.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등 해산물 공급을 위하여 각각 사업장과 설비를 갖추어 분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등은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것이 아니며,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분청들 및 조사청 담당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설비나 사업장이 없고, 순환거래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되었으며,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이 가공거래를 공모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등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
d 장흥지점에는 건조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처분청들 의견과 달리, d가 다시마 분쇄기와 해초 건조기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d 장흥지점이 적재창고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해당 장소는 단순 창고라기보다는 다시마를 건조.발효하는 기계시설과 발효액을 보관하는 설비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d 본사에서는 관련 제품을 전시.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c 조합원들과 OOO 대화를 통하여 건조 다시마의 생산자, 무게, 거래대금 등 거래내역과 건조다시마 사진 등을 다수 공유하였고, a은 c 조합원들로부터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를 납품받아 생산자별로 분류한 다음, 이를 밀봉하여 보관하였으며, 홈페이지, 홈쇼핑 등을 통하여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등을 실제로 유통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들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정황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조사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등에서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및 작업장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은 해당 서류를 심사한 다음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d, a, c(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친환경 유기인증 심사 당시 다시마의 생산.건조.가공 설비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졌다고 유추할 수 있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의 일부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설비의 용도를 오인하였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생산.건조 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다시마 생산과정의 특성과 친환경 유기인증 해산물 및 가공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이 친환경 유기인증을 받은 다시마 등을 생산.유통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업계획 하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협력.분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이 OOO 대화 등을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공모하였다고 하나, 대표이사들 간 OOO 대화 내용은 청구법인들의 재무상태,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등을 단순히 공유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이러한 대화내역만으로 청구법인들이 조세회피 의도하에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유인.동기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반환하거나 유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 목록
<별지2> 청구번호별 경정ㆍ고지 내역
<별지3> 쟁점세금계산서등 내역
ㅇ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세금계산서
(단위 : 공급가액, 천원)
- 계산서
(단위 : 천원)
ㅇ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세금계산서
(단위 : 공급가액, 천원)
- 계산서
(단위 : 천원)
ㅇ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세금계산서
(단위 : 공급가액, 천원)
- 계산서
(단위 : 천원)
ㅇ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세금계산서
(단위 : 공급가액, 천원)
- 계산서
(단위 : 천원)
ㅇ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세금계산서
(단위 : 공급가액, 천원)
- 계산서
(단위 : 천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