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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621 (2024. 12. 4)]
※ 2025년 1월 17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처분청이 2024.11.13.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일대와 경기도 구리시 OOO 일대 토지에 ‘OOO’이라는 브랜드로 호텔 용도의 다수 건축물과 실외수영장 및 실외골프연습장 등을 소유 및 운영하면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12.6. 소유 토지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는바, 그 중 경기도 구리시 OOO 일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 내역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면적을 OOO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철탑과 그물망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며, 2023.12.13.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11.13.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4.11.13.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