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한 별 조사내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공중전화카드 매출분 구분이 불분명하고, 달리 공중전화카드 매출분이 잡이익 계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국심1999경0574
【주문】
1. 강남세무서장이 1997.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06,640원과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0,779,960원 및 청구인에게 1998.1.10 경정고지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344,250원은 1994년도분 급여 46,437,000원과 1995년도분 급여 6,568,300원을 각각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관광호텔의 1994~199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소득세실지조사를 하고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OO관광호텔의 1994~199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산진세무서장이 소득세실지조사를 하여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12.16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06,640원,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0,779,960원과 1998.1.10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344,250원을 각각 고지처분하였다. - 다 음 - (단위 : 원)
| 구 분 과 목 |
1994년 귀속 |
1995년 귀속 |
합계 |
|
| OO관광호텔 |
OO관광호텔 |
OO관광호텔 |
||
| 지급이자 |
43,080,880 |
- |
- |
43,080,880 |
| 소모품비 |
17,669,576 |
- |
- |
17,669,576 |
| 재 료 비 |
23,929,256 |
- |
- |
23,929,256 |
| 급 여 |
6,000,000 |
39,827,000 |
5,013,000 |
50,840,000 |
| 복리후생비 |
3,480,000 |
- |
- |
3,480,000 |
| 매출누락 |
- |
9,365,000 |
861,050 |
10,226,050 |
| 상 여 |
- |
6,610,000 |
1,555,300 |
8,165,300 |
| 급 여 |
- |
3,950,000 |
916,500 |
4,866,500 |
| 세금과공과 |
- |
5,971,450 |
- |
5,971,450 |
| 잡 비 |
701,400 |
- |
- |
701,400 |
| 기타계정 |
12,550,270 |
38,544,030 |
693,680 |
51,787,980 |
| 합 계 |
107,411,382 |
104,267,480 |
9,039,530 |
220,718,392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성 명 |
직 책 |
93년 |
94년 |
95년 |
계 |
| OOO |
관리차장 |
10,682 |
13,485 |
2,107 |
26,274 |
| OOO |
판촉과장 |
10,682 |
11,632 |
1,761 |
24,075 |
| OOO |
관리주임 |
9,771 |
7,814 |
1,096 |
18,681 |
| O O |
관 리 |
2,566 |
4,218 |
- |
6,784 |
| OOO |
관 리 |
2,626 |
6,909 |
- |
9,535 |
| OOO |
경 비 |
7,496 |
1,717 |
830 |
10,043 |
| OOO |
관 리 |
- |
660 |
768 |
1,428 |
| 계 |
43,823 |
46,435 |
6,562 |
96,820 |
|
| 비 고 |
급여대장에 의하면 OO관광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은 58명 정도임 |
||||
위 연말정산내역에 의하면 OOO 등 7인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OOO 등 7인이 OO호텔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위 OOO 등 7인은 OO관광호텔에서 각각 직책을 맡아 근무한 사실이 연말정산 및 급료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각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체계 상 청구인의 각 사업장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OOO 등 7인에 대한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OOO 등 7인에 대한 급료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OOO, OOO, OOO에게 지급한 급여 1994년분 3,950,000원, 1995년분 916,500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자료 및 급여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 등 3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OO관광호텔에서 실지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세금과공과금 1994년 귀속분 5,971,4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통합공과금중 임대부분해당분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이고 청구인은 당해 세금과공과비용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라는 주장이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므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