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003 (1996. 5.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94.7.2 일 받고, 이 날로부터 65일이 경과한 94.9.5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써 부적합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