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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조세심판원 조심 2023전7078 (2023. 4.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나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고지서 송달내역과 심판청구서 접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22.11.9.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2.21.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