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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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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0325 (2003. 7.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임가공업자들을 대표하여 임가공료를 수령한 후 배분하였다고 하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패션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미등록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 의류제조업체인 OO루루(대표 : 이OO)로부터 OO,OOO,OOO원 상당의 임가공료(공급대가 기준으로 이하 “쟁점임가공료”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2.7.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가공료에 대하여 실제 해당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임가공업자 6인을 대표하여 이를 수령하여 분배하였을 뿐임에도 쟁점임가공료 전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루루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도급받고 쟁점임가공료 전액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인감을 첨부하여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가공료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임가공료에 대하여 2000.8.5.부터 2000.12.5.까지의 기간 중 7회에 걸쳐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출처인 OO루루 대표 이OO로부터 이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임가공료지급현황 명세서와 이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기재내용이 이OO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내용과 상이함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매출처인 「OO루루」로부터 도급받은 의류임가공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임가공료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가공료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